사회복지사 1급과 2급의 가장 큰 차이는 1급에는 국가시험 합격이 필요하고, 2급에는 법령이 정한 학위·사회복지 교과목 등의 자격 경로가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2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고 시간이 지나 자동으로 1급이 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대학에서 관련 과목을 이수한 경력은 1급 시험 응시자격 판단에 쓰이므로 두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급과 2급의 취득 기준을 비교하면?
| 구분 | 법령상 핵심 요건 | 확인 경로 |
|---|---|---|
| 사회복지사 1급 |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합격 | Q-Net 시험·최종합격 발표, 자격관리센터 발급 |
| 사회복지사 2급 | 시행령 별표 1에 정한 학위·사회복지 전공 및 관련 교과목 이수 등 해당 경로 | 본인의 학력·이수과목과 자격관리센터 신청 기준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는 사회복지사의 등급을 1급과 2급으로 나누고, 1급 자격에는 국가시험 합격을 요구합니다. 시행령 별표 1은 2급에 대학원 학위, 대학 학사학위와 지정 교과목 이수, 전문대학 졸업과 지정 교과목 이수, 이에 준하는 학력 등 여러 경로를 정합니다. 어떤 경로든 본인에게 적용되는 과목과 실습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2급이 있으면 1급 시험을 바로 볼 수 있나요?
2급 자격증 소지 여부만으로 모든 사람의 1급 응시자격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학위 수준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 경우에 따라 필요한 실무경력 등 법령상 해당 경로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 1급 응시자격에서 학력·교과목·경력별 경로를 먼저 확인하세요. 해당하면 Q-Net 사회복지사 1급 종목 페이지에서 제25회 시험과 응시자격 서류심사 절차를 볼 수 있습니다.
1급 국가시험에 합격예정자로 표시돼도 서류심사와 최종합격 발표가 따로 이어집니다. 2027년 제25회 접수·시험·발표 일정에서 각 날짜를 구분해 보세요. 최종합격 뒤 1급 자격증 발급 신청을 진행합니다.
1급이 되면 정신건강·의료·학교 영역 자격도 함께 생기나요?
아닙니다. 사회복지사업법은 정신건강·의료·학교 영역 자격을 별도로 규정합니다. 시행령 별표 1은 의료사회복지사와 학교사회복지사에 대해 1급 자격을 얻은 뒤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 정해진 수련과정을 이수하도록 정합니다. 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별도 법령의 자격기준을 따릅니다. 따라서 1급 일반 자격과 해당 영역의 전문 자격은 구분해 준비해야 합니다.
2급의 교과목·실습 경로와 1급 시험의 문제 출제 범위도 같은 목록이 아닙니다. 1급에서 치르는 세 시험과목은 1급 시험과목·합격기준을 참고하고, 2급 발급에 필요한 이수내역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에서 본인 상황에 맞춰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