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로 사회복지사 1급을 준비한다면 ‘수업을 들었다’와 ‘법정 응시자격을 갖췄다’를 구분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별표 3은 학사학위와 지정된 사회복지 전공·관련 교과목 이수 경로, 동등학력 경로 등을 따로 규정합니다. 학점은행제에서 인정받은 학위는 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으로 인정되지만, 학위·교과목·제25회 서류심사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27년 제25회 시험은 1월 16일로 공고돼 있습니다.
| 확인 순서 | 핵심 확인사항 |
|---|---|
| 학력 | 학점은행제 학사학위 또는 해당 법정 동등학력 경로에 해당하는지 |
| 교과목 | 사회복지학 전공 및 관련 필수·선택 과목의 인정·이수 내역 |
| 증빙 | 학위·성적증명과 제25회 합격예정자 서류심사 안내 |
학점은행제 학위는 어느 경로에 해당하나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은 학위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습니다. 사회복지사 1급 응시자격에서는 학사학위·동등학력과 사회복지 관련 과목 이수라는 두 요소를 나란히 살펴야 합니다. 학점은행제로 받은 학위라면 학위증명서의 종류와 수여일, 성적증명서의 전공·교과목 내역을 확인하세요. 전문학사와 학사는 같은 학위가 아니며, 본인의 다른 2급 자격·실무경력 경로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점을 쌓은 것과 학위를 받은 것은 어떻게 다른가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학점인정신청을 거쳐 학점이 정식으로 인정되면 성적증명서 등 인정내역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학위는 학점인정과 별도의 수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교육기관 수강 완료 화면이나 개인 학습계획표만으로 학위 수여 사실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학위신청·수여 상태와 인정된 과목명이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증명서에 어떻게 표시되는지 확인하세요.

사회복지사 2급이 있으면 학사학위를 대신하나요?
사회복지사 2급 자격 자체와 1급 국가시험 응시 경로는 구분됩니다. 시행령 별표 3은 학사학위·과목 이수 경로 외에, 별표에서 정한 일부 2급 취득 경로에 해당하면서 취득일부터 시험일까지 사회복지사업 실무경력 1년 이상인 경우를 별도로 둡니다. 자신의 2급 취득 근거와 학점은행제 학력, 실무경력 중 어느 법정 경로로 응시하는지를 먼저 정하면 필요한 증빙을 찾기 쉽습니다. 자세한 경로 비교는 사회복지사 1급 응시자격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2027년 제25회에서는 서류를 언제 보나요?
Q-Net 제25회 시행공고는 2027년 국가시험 절차를 안내합니다. 필기시험은 2027년 1월 16일이며, 시험 뒤 합격예정자 발표와 응시자격 서류심사를 거쳐 최종 합격자가 결정됩니다. 학점은행제 학위·교과목 증빙의 제출 방법과 기한은 제25회 시행공고의 합격예정자 서류 항목을 확인하세요. 시험 날짜와 결과 발표의 전체 흐름은 제25회 시험일정 글에 정리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