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 행정사|이의신청 서류 작성·제출과 대리의 차이

해사행정사는 해양사고심판법상 이의신청서를 작성하고 그 서류를 제출하는 일을 대행할 수 있지만, 이의신청 자체를 대신하는 대리는 할 수 없습니다. 법제처는 같은 절차를 두고 2022년에는 서류 작성·제출 대행을, 2024년에는 이의신청 대리를 각각 따로 해석했습니다. 여기서 대리 불가라는 답은 심판변론인 자격을 별도로 갖추지 않은 해사행정사를 전제로 합니다.

의뢰하려는 일 법제처 해석 확인할 자료
이의신청서 작성 해사행정사 가능 2022년 회신 22-0121
작성한 서류의 제출 대행 해사행정사 가능 2022년 회신 22-0121
이의신청 자체의 대리 해사행정사 자격만으로는 불가 2024년 회신 24-0902

해사행정사가 맡는 분야부터 확인하세요

현행 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는 해사행정사의 업무를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행정사 업무로 정합니다. 같은 조는 일반행정사 업무에서 이 두 분야를 제외합니다. 따라서 바다와 관련된 사안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수산업·공유수면·하천 민원을 해사행정사 업무로 묶을 수는 없습니다. 법제처는 과거 기술행정사 명칭으로 영어조합법인·어업회사법인 설립,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하천 점용 허가 신청의 대리는 해당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해사 행정사의 이의신청 서류 작성·제출과 대리 업무 차이
TV왕 자체 제작 안내 이미지 · 공식 서식 이미지가 아닙니다

이의신청서를 써 주는 일과 대신 이의신청하는 일은 왜 다를까요?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이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이의를 신청하는 절차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법제처의 2022년 22-0121 해석은 해사행정사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고 작성한 서류를 제출하는 일을 대행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행정사법이 서류 작성과 그 서류의 제출 대행을 별도 업무로 정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2024년 24-0902 해석은 같은 해양사고심판법 제67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대리를 해사행정사가 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의신청은 지방심판원의 결정을 다투는 절차이고, 인허가 신청을 대신하는 행정사 업무와 다르다는 취지입니다. 두 해석은 서로 다른 행위를 묻고 있어 하나의 답으로 섞어 읽으면 안 됩니다.

심판변론인과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해양사고심판법은 해양사고관련자나 이해관계인이 심판변론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심판변론인의 자격과 등록·업무를 별도로 정합니다. 2024년 법제처 해석도 심판변론인 자격을 갖추지 않은 해사행정사를 전제로 했습니다. 서류를 작성·제출할 사람이 필요한지, 심판 절차에서 본인을 대신해 이의신청을 할 사람이 필요한지부터 구분하면 자격을 확인하기 쉽습니다.

옛 자료의 기술행정사는 같은 자격인가요?

과거의 기술행정사는 현재 법령에서 해사행정사라는 이름으로 표시됩니다. 이름이 바뀐 경위와 현행 시험 과목은 기술 행정사 명칭·시험 안내에 정리했습니다. 행정사 전체 유형을 비교하려면 행정사 종류별 업무 안내를 함께 보면 됩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