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행정사와 해사행정사|현행 자격명·업무 범위·2차 과목

기술 행정사는 현행 법에서 해사행정사로 부르는 자격입니다. 2020년 행정사법 개정으로 제4조의 명칭이 바뀌었고, 개정법 부칙은 종전 기술행정사를 해사행정사로 봅니다. 현재 해사행정사의 업무는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행정사 업무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전 자격증이나 오래된 시험 자료에서 ‘기술행정사’를 봤다면, 최신 시험 안내에서는 ‘해사행정사’를 찾으면 됩니다.

구분 확인 내용
예전 명칭 기술행정사
현행 명칭 해사행정사
업무 분야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 관련 업무
2차 고유 과목 해사실무법

기술행정사 자격은 없어진 건가요?

명칭 변경을 자격 소멸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2020년 개정 행정사법은 제4조의 ‘기술행정사’를 ‘해사행정사’로 고쳤고, 부칙 제8조에서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기술행정사를 해사행정사로 본다고 정했습니다. 따라서 예전 명칭으로 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지금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이 찾는 법적 범위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과 Q-Net 공고에는 해사행정사라는 명칭을 기준으로 찾아보세요.

기술행정사 옛 명칭과 현행 해사행정사 업무 비교
TV왕 자체 제작 자격 안내 이미지

현재 업무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2026년 시행 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는 해사행정사를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행정사법 제2조제1항의 업무로 한정합니다. 같은 조에서 일반행정사는 해운·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업무를 제외하고, 외국어번역행정사는 관련 서류 번역과 그 제출 업무로 구분합니다. 이 구분은 자격명만 달라진 것이 아니라 소관 분야도 뚜렷하게 보여 줍니다. 외국어번역행정사의 업무는 외국어 번역 행정사 안내에서 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험 과목도 달라지나요?

행정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1차시험은 민법 총칙, 행정법, 행정학개론을 공통으로 다룹니다. 2차시험은 민법 계약, 행정절차론, 사무관리론에 더해 종류별 마지막 과목이 달라집니다. 해사행정사는 해사실무법을, 일반행정사는 행정사실무법을, 외국어번역행정사는 해당 외국어를 봅니다. 과목명이 비슷한 행정사 유형을 구분할 때 이 마지막 과목을 보면 편합니다.

2026년 시험 일정과 결과는 어디서 보나요?

제14회 행정사 2차시험은 2026년 10월 3일 시행됐고, Q-Net은 합격자 발표 조회기간을 2026년 12월 16일부터 2027년 2월 13일까지 안내합니다. 회차별 서류 제출이나 면제 대상 여부는 Q-Net 행정사 사이트의 해당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제14회 2차 결과 조회 안내도 연결해 두었습니다. 다음 회차 일정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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