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2차시험은 민법(계약), 행정절차론, 사무관리론에 유형별 한 과목을 더해 네 과목으로 구성됩니다. 일반행정사는 행정사실무법, 해사행정사는 해사실무법, 외국어번역행정사는 해당 외국어가 네 번째 과목입니다. 제14회 2차 시험은 2026년 10월 3일 시행됐고, 합격자 발표 조회기간은 12월 16일부터 2027년 2월 13일까지입니다.
| 행정사 유형 | 2차 공통 3과목 | 유형별 네 번째 과목 |
|---|---|---|
| 일반행정사 | 민법(계약)·행정절차론·사무관리론 | 행정사실무법 |
| 해사행정사 | 동일 | 해사실무법 |
| 외국어번역행정사 | 동일 | 해당 외국어 |
공통 과목도 1차와 범위가 같나요?
민법이라는 이름은 같아도 1차는 총칙, 2차는 계약 관련 내용으로 법정 범위가 다릅니다. 행정절차론에는 행정절차법이 포함되고, 사무관리론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 포함됩니다. 1차의 행정법·행정학개론을 그대로 네 과목에 더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1차 세 과목의 범위와 방식은 행정사 1차시험 안내에 별도로 정리했습니다.

유형별 마지막 과목은 어떻게 다르나요?
일반행정사의 행정사실무법은 행정심판사례 및 비송사건절차법을 가리킵니다. 해사행정사의 해사실무법은 선박안전법·해운법·해사안전기본법·해상교통안전법·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을 범위로 합니다. 외국어번역행정사는 해당 외국어가 네 번째 과목이며, 시행령 제9조는 영어·일본어·중국어·스페인어·프랑스어·독일어·러시아어의 경우 정해진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으로 대체하는 규정을 둡니다. 적용 가능한 시험·성적 시점·제출 방법은 해당 회차 공고를 확인하세요.
문제 방식과 합격 기준은?
시행령 제9조는 2차를 논술형 필기시험으로 정하면서 선택형·기입형 또는 단답형도 포함할 수 있게 합니다. 합격 기준은 원칙적으로 각 과목 100점 만점에 모든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입니다. 외국어를 공식 검정시험 성적으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대체 외국어 과목을 점수 평균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최소선발인원에 따른 추가 합격 결정은 시행령 제17조와 그 회차 공고의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14회 결과와 다음 회차는 어디서 보나요?
2026년 제14회 2차는 10월 3일 시행됐습니다. Q-Net의 2차 합격자 발표 조회기간은 2026년 12월 16일~2027년 2월 13일입니다. 발표 전에는 본인 합격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제14회 2차 결과 조회 안내에서 발표 창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회차의 접수·시험 날짜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