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1차시험은 민법 총칙, 행정법, 행정학개론의 세 과목을 선택형 필기로 치릅니다. 현행 행정사법 시행령상 각 과목 100점 만점에 모두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 1차 합격 기준을 충족합니다. 2026년 제14회 1차 시험은 5월 30일 시행됐으며, 다음 회차 시험일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 구분 | 행정사 1차시험 |
|---|---|
| 법정 과목 | 민법(총칙), 행정법, 행정학개론(지방자치행정 포함) |
| 시험 방법 | 선택형 필기시험 |
| 합격 기준 | 각 과목 40점 이상과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
민법은 어느 범위까지 보나요?
행정사법 시행령 별표 1은 1차 민법을 총칙 관련 내용으로 한정합니다. 같은 별표에서 2차의 공통 민법 과목은 계약 관련 내용으로 적고 있습니다. 과목 이름만 보고 두 단계의 범위를 같게 잡기보다, 먼저 1차 총칙과 2차 계약을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범위의 연결은 행정사 민법 1·2차 범위 안내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두 과목은 무엇인가요?
두 번째 과목은 행정법, 세 번째는 지방자치행정을 포함하는 행정학개론입니다. 이 세 과목이 일반행정사·해사행정사·외국어번역행정사의 공통 1차 구성입니다. 유형에 따른 시험과목 차이는 2차에서 나타납니다. 일반행정사의 행정사실무법, 해사행정사의 해사실무법, 외국어번역행정사의 해당 외국어처럼 별표 1에 유형별 네 번째 과목이 나뉘어 있습니다.
과락과 평균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시행령 제17조는 각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계산해 모든 과목 40점 이상과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함께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세 과목이 각각 70점·70점·39점이면 평균이 약 59.7점이고 한 과목도 40점 미만이므로 합격 기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반대로 40점·70점·70점이라면 과락은 없고 평균이 60점입니다. 개별 면제나 실제 결과는 본인의 해당 회차 공고와 Q-Net 결과 조회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1차 날짜는 어디에서 보나요?
Q-Net 행정사 홈페이지에는 현재 2026년 제14회 1차·2차 일정이 표시됩니다. 제14회 1차는 5월 30일 시행됐고 원서접수도 종료됐습니다. 다음 회차 날짜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새 시행계획이 올라오면 Q-Net 행정사 시행공고에서 접수·시험·합격자 발표일과 면제·제출서류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