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시험의 민법은 1차에서 총칙, 2차에서 계약 관련 내용으로 범위가 나뉩니다. 행정사법 시행령 별표 1은 1차 공통과목으로 민법(총칙), 행정법, 행정학개론을 정합니다. 2차에서도 일반행정사·해사행정사·외국어번역행정사 모두 민법(계약)을 보지만, 나머지 유형별 과목은 다릅니다. ‘행정사 민법’을 준비할 때는 단순히 민법 한 과목으로 묶지 말고 응시 단계에 맞는 범위를 먼저 확인하세요.
| 시험 단계 | 민법 공식 범위 | 함께 보는 과목 |
|---|---|---|
| 1차 | 총칙 관련 내용 | 행정법·행정학개론 |
| 2차 | 계약 관련 내용 | 행정절차론·사무관리론·유형별 고유 과목 |
1차 민법은 어느 부분인가요?
1차 민법은 시행령 별표 1에서 총칙 관련 내용으로 한정합니다. 1차시험의 세 과목은 민법, 행정법, 행정학개론이며, 행정학개론에는 지방자치행정이 포함됩니다. 일반·해사·외국어번역행정사 중 어떤 유형을 선택하든 이 1차 과목표를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민법을 시험 범위로 표시한 오래된 학습 안내보다 현행 법령의 과목 구분을 기준으로 자료를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2차 민법은 무엇이 다르고, 유형별 과목은?
2차 민법은 계약 관련 내용으로 한정합니다. 세 유형 모두 민법(계약), 행정절차론, 사무관리론을 보며, 마지막 과목이 갈립니다. 일반행정사는 행정사실무법, 해사행정사는 해사실무법, 외국어번역행정사는 해당 외국어입니다. 따라서 2차를 준비한다면 민법 범위와 별도로 본인이 응시할 유형의 고유 과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전 자료에 나오는 기술행정사는 현재 해사행정사라는 명칭을 쓰며, 명칭 변경과 해사행정사 과목에서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시험 일정과 과목표는 어디에서 다시 보나요?
민법의 법정 시험 범위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행정사법 시행령 별표 1에서, 해당 회차의 접수·시험·발표 일정은 Q-Net 행정사 시험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2026년 제14회 2차시험은 10월 3일 시행됐고, 합격자 발표 조회기간은 12월 16일부터 2027년 2월 13일까지입니다. 제14회 2차 결과 조회 안내도 연결해 두었습니다. 다음 회차의 시험 날짜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