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재해보험 손해평가사가 수확감소를 볼 때는 줄어든 수확량만 곧바로 보험금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가입한 보장에 따라 평년수확량, 조사한 수확량, 미보상감수량과 자기부담비율 등을 함께 봅니다. 같은 피해처럼 보여도 품목과 보장방식이 다르면 적용할 계산식부터 달라집니다.
계산표에서 먼저 구별할 네 항목
| 항목 | 계산을 읽는 방법 |
|---|---|
| 평년수확량 | 수확감소를 비교하는 기준량. 종합위험방식 보험가액에서는 보험증권 기재량을 사용 |
| 수확량 | 해당 평가에서 확인한 수확량 |
| 미보상감수량 | 일반 수확감소 피해율 산식에서 감소량 중 별도로 빼는 항목 |
| 자기부담비율 | 피해율과 별개로 보험금 산식에 반영하는 계약상 부담 비율 |
수확이 30% 줄어도 지급 비율은 다를 수 있습니다
2026년 손해평가요령 별표 1의 일반적인 종합위험 수확감소 행은 피해율을 ‘평년수확량에서 수확량과 미보상감수량을 뺀 뒤 평년수확량으로 나눈 값’으로 정합니다. 이어 보험가입금액에 피해율과 자기부담비율의 차이를 곱합니다. 다만 옥수수와 감자·복숭아·가을배추 병충해보장형 등 별도 산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 계산을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계산 이해를 위한 가정 예시로 평년수확량 1,000kg, 수확량 700kg, 미보상감수량 100kg, 자기부담비율 10%, 보험가입금액 1,000만 원을 놓아보겠습니다. 이 값은 특정 농가의 계약이나 실제 지급액이 아닙니다.
- 단순 수확 감소는 1,000−700=300kg입니다.
- 일반 산식에 넣는 감소량은 300−100=200kg입니다.
- 피해율은 200÷1,000=20%입니다.
- 위 가정의 보험금 산식은 1,000만 원×(20%−10%)=100만 원입니다.
단순 감소율 30%를 바로 1,000만 원에 곱한 300만 원과 차이가 납니다. 본인의 금액을 계산할 때는 먼저 어떤 품목·보장에 가입했는지, 조사표의 미보상감수량과 계약의 자기부담이 무엇인지 확인하세요.
보험가액·보험가입금액·보험금은 같지 않습니다
종합위험방식 농작물의 보험가액은 보험증권의 평년수확량에 가입 당시 단위당 가입가격을 곱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가입면적·주수·수령·품종 등 가치에 영향을 주는 항목이 달라지면 바뀔 수 있습니다. 반면 위 수확감소 보험금 산식에 들어가는 금액은 보험가입금액입니다. 서류에 숫자가 여러 개 있다고 가장 큰 금액 하나를 골라 곱하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 다른 계산을 보나요?
별표 1은 인삼 특정위험, 적과 전 종합위험, 옥수수 수확감소, 나무손해, 벼의 이앙·직파 불능 등을 서로 다른 행으로 나눕니다. 예를 들어 옥수수 수확감소는 피해수확량과 가입가격으로 손해액을 구한 뒤 보험가입금액과 비교하고 자기부담금을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같은 ‘수확감소’라는 말이 있어도 위의 일반 피해율 산식과 구분해야 합니다.
평가 결과를 설명받을 때는 ① 적용 품목·보장방식 ② 기준 수확량과 조사 수확량 ③ 미보상감수량 ④ 자기부담 항목을 순서대로 메모하면 계산의 어느 부분이 궁금한지 구체적으로 물을 수 있습니다. 결과에 이견이 있다면 재평가 요청 절차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사진만 있으면 손해평가를 대신할 수 있나요?
피해 사진은 현장 상태를 설명하는 자료이지만, 사진 한 장으로 계약 조건과 품목별 조사값을 모두 알 수는 없습니다. 사고 접수와 현장 조사는 가입 보험사업자 안내에 따라 진행하세요. 농작물 피해조사와 보험금 결정 순서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농작물의 자기부담이 10%인가요?
아닙니다. 위 10%는 설명을 위해 둔 가정입니다. 실제 비율·금액과 보장 조건은 본인이 가입한 보험증권과 약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