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 평가사 하는 일|피해 확인·현지조사서·7영업일 제출 절차

손해평가사가 현장에서 하는 일은 보험목적물의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보험가액과 손해액을 평가해 현지조사서로 남기는 것입니다. 재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반을 꾸리고 조사 일정을 세웁니다. 평가자는 가입자에게 자격증 등 신분 확인 서류를 제시한 뒤 피해를 살피고, 조사 결과를 설명·기록해 보험사업자에 제출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26년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이 이 업무 순서를 정합니다.

현장 단계 평가자의 업무
배정과 준비 보험사업자의 평가반·일정·계약 정보와 현지조사서 확인
현장 도착 손해평가사 자격증 등 신분을 가입자에게 제시
피해 조사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보험가액·손해액을 평가
결과 설명·보고 현지조사서에 결과를 쓰고 가입자에게 설명·서명 받은 뒤 제출

손해평가반은 어떻게 꾸려지나요?

손해평가요령 제8조에 따르면 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반별 일정계획을 세우고, 손해평가인·손해평가사·손해사정사 가운데 인원을 구성합니다. 한 평가반은 5인 이내입니다. 본인이나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이 가입·모집한 보험계약처럼 이해관계가 있는 평가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수행한 평가를 검증·재조사·재평가하는 경우도 배제 대상입니다. 이 규정은 현장 평가의 공정성을 위한 장치입니다.

현장에서 무엇을 확인하고 기록하나요?

가입자가 보험책임기간 중 피해를 알리면 보험사업자는 평가반이 보험목적물의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손해평가를 하도록 합니다. 보험사업자는 관련 보험계약 사항을 평가반에 전달하고 현지조사서를 마련합니다. 평가자는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격증 등 신분 확인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조사 단계에서는 피해 사실과 보험가액·손해액을 다루며, 목적물과 피해 유형별 세부 방법은 보험상품·약관과 현행 평가요령을 따릅니다.

손해평가사 현장 업무 피해 확인에서 현지조사서 제출까지
TV왕 자체 제작 안내 이미지

현지조사서는 언제 제출하나요?

손해평가반은 현지조사서에 조사 결과를 정확하게 쓰고 가입자에게 설명한 뒤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제10조의 기본 제출기한은 최종 조사일부터 7영업일 이내입니다. 다만 하우스 등 원예시설과 축사 건물은 이 기간을 초과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명을 거부하면 평가반은 결과를 통지한 뒤 서명 없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가 다르다고 느낀 가입자는 설명·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진 등 증빙자료를 보험사업자에 내어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손해평가사의 현장 평가와 보험금 지급 결정은 별개입니다. 피해를 접수하거나 평가 결과를 문의할 때는 가입한 보험사업자의 담당 창구를 이용하세요. 자격 취득 자체가 궁금하면 손해평가사 자격 안내에서 시험·기본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

2026년 10월 25일 확인한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와 Q-Net 안내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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