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평가사가 현장에서 하는 일은 보험목적물의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보험가액과 손해액을 평가해 현지조사서로 남기는 것입니다. 재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반을 꾸리고 조사 일정을 세웁니다. 평가자는 가입자에게 자격증 등 신분 확인 서류를 제시한 뒤 피해를 살피고, 조사 결과를 설명·기록해 보험사업자에 제출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26년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이 이 업무 순서를 정합니다.
| 현장 단계 | 평가자의 업무 |
|---|---|
| 배정과 준비 | 보험사업자의 평가반·일정·계약 정보와 현지조사서 확인 |
| 현장 도착 | 손해평가사 자격증 등 신분을 가입자에게 제시 |
| 피해 조사 |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보험가액·손해액을 평가 |
| 결과 설명·보고 | 현지조사서에 결과를 쓰고 가입자에게 설명·서명 받은 뒤 제출 |
손해평가반은 어떻게 꾸려지나요?
손해평가요령 제8조에 따르면 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반별 일정계획을 세우고, 손해평가인·손해평가사·손해사정사 가운데 인원을 구성합니다. 한 평가반은 5인 이내입니다. 본인이나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이 가입·모집한 보험계약처럼 이해관계가 있는 평가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수행한 평가를 검증·재조사·재평가하는 경우도 배제 대상입니다. 이 규정은 현장 평가의 공정성을 위한 장치입니다.
현장에서 무엇을 확인하고 기록하나요?
가입자가 보험책임기간 중 피해를 알리면 보험사업자는 평가반이 보험목적물의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손해평가를 하도록 합니다. 보험사업자는 관련 보험계약 사항을 평가반에 전달하고 현지조사서를 마련합니다. 평가자는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격증 등 신분 확인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조사 단계에서는 피해 사실과 보험가액·손해액을 다루며, 목적물과 피해 유형별 세부 방법은 보험상품·약관과 현행 평가요령을 따릅니다.

현지조사서는 언제 제출하나요?
손해평가반은 현지조사서에 조사 결과를 정확하게 쓰고 가입자에게 설명한 뒤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제10조의 기본 제출기한은 최종 조사일부터 7영업일 이내입니다. 다만 하우스 등 원예시설과 축사 건물은 이 기간을 초과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명을 거부하면 평가반은 결과를 통지한 뒤 서명 없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가 다르다고 느낀 가입자는 설명·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진 등 증빙자료를 보험사업자에 내어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손해평가사의 현장 평가와 보험금 지급 결정은 별개입니다. 피해를 접수하거나 평가 결과를 문의할 때는 가입한 보험사업자의 담당 창구를 이용하세요. 자격 취득 자체가 궁금하면 손해평가사 자격 안내에서 시험·기본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
2026년 10월 25일 확인한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와 Q-Net 안내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