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복지사 1 급 필수 과목|성적증명서 10과목·현장실습 점검

사회복지사 1급의 대학·전문대학 교과목 이수 경로에서는 필수 10과목·30학점 이상을 성적증명서에서 확인합니다. 필수과목에는 사회복지현장실습이 포함됩니다. 다만 1급 응시자격에는 대학원 학위나 특정 2급 자격·경력 등 다른 경로도 있어, 모든 응시자에게 ‘필수 10과목’을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적증명서 확인표 공식 별표의 필수과목
기초·정책 사회복지학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조사론
법·실천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행정·지역·실습 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

필수 10과목을 어떻게 대조하나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의 대학·전문대학 기준에는 위 열 과목을 30학점 이상, 과목당 3학점 이수하도록 적혀 있습니다. 먼저 자신의 성적증명서에서 과목명과 학점을 한 줄씩 표시하세요. 비슷한 이름을 가진 강의를 임의로 같은 과목으로 세지 말고, 별표가 정한 동일 내용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필수과목만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며, 같은 경로에는 선택과목 7과목·21학점 이상 기준이 함께 있습니다.

사회복지현장실습도 필수인가요?

사회복지현장실습은 열 개 필수과목에 포함됩니다. 시행규칙 별표 1은 기관실습 160시간 이상과 실습세미나 15회 이상 등의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실습을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강의 수강 가능 여부뿐 아니라 법령 기준에 맞는 기관실습·세미나 일정도 확인하세요. 과거에 이수한 실습에는 당시 적용된 경과규정이 관계될 수 있으므로 이수 연도와 증명서 내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 1급 필수 10과목과 현장실습 성적증명서 확인
TV왕 자체 제작 안내 이미지

대학원생도 열 과목 모두 필요한가요?

같은 별표의 대학원란은 필수 6과목·18학점 이상, 선택 2과목·6학점 이상을 제시합니다. 학부에서 다른 전공을 한 뒤 사회복지 석사학위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별표 3의 추가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그 경로에서는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한 필수 6과목 이상 중 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선택 2과목 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 현재 학위와 응시 경로를 먼저 구분하면 불필요하게 대학 기준의 열 과목을 그대로 적용하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수과목과 필기시험 과목이 같은 목록인가요?

이 글의 열 과목은 응시자격을 증빙할 때 확인하는 대학 교과목입니다. 국가시험에서 응시하는 필기 과목은 사회복지기초, 사회복지실천,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의 세 영역입니다. 따라서 수강 계획은 시행규칙 별표 1, 필기 공부 범위는 시험 공고와 시험과목 기준으로 각각 확인하세요. 두 목록의 차이는 대학 이수과목과 국가시험 범위 안내에서 볼 수 있습니다.

2027년 제25회 응시 전 마지막 점검

학위증명서와 성적증명서에서 필수·선택 과목의 이수 사실을 확인한 뒤, Q-Net 제25회 시행공고의 응시자격 서류심사 항목을 살펴보세요. 전공이 아닌 학사, 대학원, 2급 취득 후 경력 등 다른 경로에 해당한다면 사회복지사 1급 응시자격에 맞춰 증빙을 고르세요. 합격예정자에게 필요한 서류 제출기한은 회차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

2026년 10월 25일 확인한 공식 교과목·응시자격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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