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갱신 안 하면 바로 취소될까? 1종·2종 과태료 차이
운전면허 갱신기간을 넘겼다고 모든 면허가 같은 날 바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1종 적성검사, 일반 2종 갱신, 70세 이상 2종 적성검사 대상의 제재를 다르게 안내합니다.
운전면허 갱신기간을 넘겼다고 모든 면허가 같은 날 바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1종 적성검사, 일반 2종 갱신, 70세 이상 2종 적성검사 대상의 제재를 다르게 안내합니다.
75세 이상 운전자는 일반 갱신 절차만 보고 방문하면 빠뜨릴 수 있습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안내에는 75세 이상 운전자의 3년 주기 갱신과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인지선별검사 관련 절차가 구분돼 있습니다.
1종 보통 도로주행시험은 장내기능시험과 별개입니다. 연습운전면허를 발급받은 뒤 시험에 응시하며, 공단 안내상 70점 이상이 합격선입니다.
2종 소형면허 시험은 이륜자동차 운전을 위한 시험으로 원동기 면허 시험과 다릅니다. 공단 안내상 만 18세 이상 응시할 수 있고 기능시험은 90점 이상이 합격선입니다.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만 16세부터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학과시험과 기능시험의 합격점수와 응시료가 2종 보통이나 2종 소형과 다르므로 면허 종류를 먼저 정확히 선택해야 합니다.
1종 대형면허 시험은 1종·2종 보통 신규 취득과 응시 자격과 기능시험 내용이 다릅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만 19세 이상이고 1종 또는 2종 보통면허 취득 뒤 1년이 지난 사람을 응시 대상으로 안내합니다.
운전면허 필기시험은 공식 명칭이 학과시험입니다.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의 위치만 볼 것이 아니라 해당 시험장의 학과시험 접수 가능일과 운영시간을 함께 확인해야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 운전전문학원 등록이 모든 응시자에게 의무인 것은 아닙니다.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교통안전교육·신체검사·학과시험·기능시험·도로주행시험을 거치는 경로를 확인하고 스스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렸다면 분실 신고만 할지, 새 면허증까지 받을지부터 정하세요. 정부민원안내 110은 분실 신고만 하는 방법과 분실 신고·재발급을 함께 처리하는 방법을 구분해 안내합니다.
운전면허 취득일을 확인하려면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의 본인 운전면허 조회부터 보세요. 면허증을 최근 재발급했다면 카드에 표시된 발급일과 최초 취득일을 같은 날짜로 단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