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갱신 토요일에 가능할까? 시험장별 운영 확인법
운전면허 갱신을 토요일에 처리할 수 있는지는 전국 공통 상시 운영으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운전면허시험장 일반 업무시간을 평일 09:00~18:00로 안내하고, 토요일 업무시간과 기타 사항은 각 시험장 홈페이지를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운전면허 갱신을 토요일에 처리할 수 있는지는 전국 공통 상시 운영으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운전면허시험장 일반 업무시간을 평일 09:00~18:00로 안내하고, 토요일 업무시간과 기타 사항은 각 시험장 홈페이지를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운전면허 갱신기간을 넘겼다고 모든 면허가 같은 날 바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1종 적성검사, 일반 2종 갱신, 70세 이상 2종 적성검사 대상의 제재를 다르게 안내합니다.
75세 이상 운전자는 일반 갱신 절차만 보고 방문하면 빠뜨릴 수 있습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안내에는 75세 이상 운전자의 3년 주기 갱신과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인지선별검사 관련 절차가 구분돼 있습니다.
1종 보통 도로주행시험은 장내기능시험과 별개입니다. 연습운전면허를 발급받은 뒤 시험에 응시하며, 공단 안내상 70점 이상이 합격선입니다.
2종 소형면허 시험은 이륜자동차 운전을 위한 시험으로 원동기 면허 시험과 다릅니다. 공단 안내상 만 18세 이상 응시할 수 있고 기능시험은 90점 이상이 합격선입니다.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만 16세부터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학과시험과 기능시험의 합격점수와 응시료가 2종 보통이나 2종 소형과 다르므로 면허 종류를 먼저 정확히 선택해야 합니다.
1종 대형면허 시험은 1종·2종 보통 신규 취득과 응시 자격과 기능시험 내용이 다릅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만 19세 이상이고 1종 또는 2종 보통면허 취득 뒤 1년이 지난 사람을 응시 대상으로 안내합니다.
운전면허 필기시험은 공식 명칭이 학과시험입니다.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의 위치만 볼 것이 아니라 해당 시험장의 학과시험 접수 가능일과 운영시간을 함께 확인해야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 운전전문학원 등록이 모든 응시자에게 의무인 것은 아닙니다.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교통안전교육·신체검사·학과시험·기능시험·도로주행시험을 거치는 경로를 확인하고 스스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렸다면 분실 신고만 할지, 새 면허증까지 받을지부터 정하세요. 정부민원안내 110은 분실 신고만 하는 방법과 분실 신고·재발급을 함께 처리하는 방법을 구분해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