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기간, 나는 며칠 받을 수 있을까?
실업급여를 “몇 개월” 받는지는 퇴사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용근로자의 소정급여일수는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후라면 120~270일이며, 이 기간은 퇴사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사용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몇 개월” 받는지는 퇴사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용근로자의 소정급여일수는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후라면 120~270일이며, 이 기간은 퇴사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사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