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이나 악성앱 감염으로 내 여러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갈 우려가 있으면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카운트인포 또는 거래 금융회사 영업점·고객센터에서 본인 명의 계좌 전체나 일부를 선택해 즉시 출금거래를 막는 긴급 대응 서비스입니다.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신청 핵심 요약
| 구분 | 확인할 내용 |
|---|---|
| 신청 대상 | 본인 명의 수시입출금계좌·금융투자회사계좌 |
| 신청 채널 | 어카운트인포·거래 금융회사 영업점·고객센터 |
| 이용 시간 | 고객센터·어카운트인포 기준 매일 00:30~23:30 |
| 정지 범위 | 비대면·자동이체·오픈뱅킹 등 출금거래 |
| 해제 | 거래 금융회사 영업점 방문 |
이미 피해금이 타인 계좌로 이체됐다면 본인계좌 지급정지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송금 금융회사에 타인 계좌 지급정지와 피해구제를 즉시 요청하고 경찰 112에도 신고하세요.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긴급 신청·해제 순서
- 1단계 — 어카운트인포의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또는 거래 금융회사 고객센터에 접속·전화합니다.
- 2단계 — 본인확인을 거쳐 본인 명의 금융계좌를 일괄 조회합니다.
- 3단계 — 피해가 우려되는 계좌를 전체 또는 일부 선택합니다.
- 4단계 — 지급정지를 즉시 신청하고 접수 사실을 확인합니다.
- 5단계 — 위험이 해소된 뒤 거래 금융회사 영업점에서 본인확인 후 해제를 신청합니다.
신청할 때 선택 항목 확인하기
모든 계좌를 한꺼번에 멈추거나 위험한 계좌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하면 자동이체와 오픈뱅킹 출금도 막힐 수 있으므로 생활비·공과금 일정도 확인하되, 실제 피해가 의심되면 속도를 우선하세요.
온라인 발급이 어렵다면
거래 금융회사 영업점뿐 아니라 고객센터 전화로도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센터 전화로는 해제할 수 없고 영업점을 방문해야 합니다.
지급정지 전에 확인
- 지급정지할 계좌를 전체 또는 일부로 선택했는지
- 자동이체·오픈뱅킹 출금도 멈출 수 있음을 확인했는지
- 타인 계좌로 보낸 피해금은 별도 지급정지를 요청했는지
- 악성앱이 의심되면 다른 안전한 전화로 금융회사에 연락했는지
꼭 확인하세요
악성앱이 설치된 휴대전화에서는 금융회사 대표번호로 걸어도 사기범에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다른 안전한 기기로 금융회사·112에 연락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입금도 모두 막히나요?
금융위원회 안내상 출금거래를 정지하며 지급정지 이후에도 해당 계좌로의 입금은 허용됩니다.
고객센터에서 해제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전화로 정지를 신청할 수 있지만 해제는 거래 금융회사 영업점 방문이 필요합니다.
상대방 계좌도 정지되나요?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는 본인 명의 계좌만 대상입니다. 피해금 수취 계좌는 금융회사에 별도 지급정지와 피해구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공식 안내 확인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다면
정부24에서 주민등록등본·초본을 온라인으로 무료 발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