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등기부등본이라고 부르는 서류의 공식 명칭은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입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주소를 검색해 열람하거나 제출용으로 발급할 수 있으며, 열람용과 발급용은 수수료와 용도가 다릅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핵심 요약
| 구분 | 확인할 내용 |
|---|---|
| 공식 발급처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 열람 수수료 | 1통 700원 |
| 발급 수수료 | 1통 1,000원 |
| 검색 정보 | 부동산 소재지·고유번호 |
| 주요 확인 | 표제부·갑구·을구 |
내용을 확인만 할 때는 열람, 관공서·은행·계약 상대방에게 제출할 때는 발급을 선택하세요. 제출처가 열람 화면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온라인 발급 순서
- 1단계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부동산 열람·발급 메뉴를 선택합니다.
- 2단계 — 도로명 또는 지번 주소로 대상 부동산을 검색합니다.
- 3단계 — 아파트라면 동·호수까지 확인해 정확한 부동산을 선택합니다.
- 4단계 — 말소사항 포함 여부와 주민등록번호 공개 범위를 선택합니다.
- 5단계 — 열람 또는 발급 수수료를 결제하고 표제부·갑구·을구를 확인합니다.
신청할 때 선택 항목 확인하기
표제부에는 부동산 표시, 갑구에는 소유권 관련 사항, 을구에는 근저당권 등 소유권 이외 권리가 표시됩니다. 현재 권리관계만 볼지 과거 말소사항까지 볼지는 확인 목적에 맞게 선택하세요.
온라인 발급이 어렵다면
인터넷 이용이 어렵다면 가까운 등기소나 법원·지자체 등에 설치된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무인발급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설치 장소와 운영시간은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하세요.
제출 전에 확인할 항목
- 아파트 동·호수까지 정확한 부동산인지
- 열람용과 제출용 발급을 구분했는지
- 말소사항 포함 여부가 목적에 맞는지
- 갑구 소유자와 을구 근저당권 등 권리관계를 확인했는지
꼭 확인하세요
등기사항증명서는 발급 시점의 등기기록입니다. 계약 전에는 소유자 신분과 등기기록을 대조하고, 잔금 지급 직전에도 권리변동 여부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등기부등본과 등기사항증명서는 다른 서류인가요?
현재 공식 명칭은 등기사항증명서이며 일상적으로 등기부등본이라고도 부릅니다.
인터넷 열람과 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인터넷등기소 이용약관 기준 부동산 등기기록 열람은 1통 700원,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은 1통 1,000원입니다.
누구나 다른 사람 소유 부동산을 확인할 수 있나요?
주소를 특정하면 누구나 등기기록을 열람·발급할 수 있지만 주민등록번호 공개 범위는 제한됩니다.
공식 안내 확인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다면
정부24에서 주민등록등본·초본을 온라인으로 무료 발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