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에서 말하는 증여세 면제 한도는 보통 증여재산공제를 뜻하지만 자동 비과세 한도와 같지 않습니다. 관계별 공제액과 10년 누계, 수증자의 거주자 여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 핵심 요약
- 배우자 6억원
- 직계존속 5천만원, 미성년 수증자 2천만원
- 기타 친족 1천만원
현재 기준과 본인에게 적용되는 예외를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관계별로 먼저 갈라 보기
국세청 일반 공제 안내는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 친족 1천만원을 제시합니다. 기타 친족 범위와 과거 공제 사용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왜 매번 다시 면제되지 않나
이 수치는 한 번 이체할 때마다 새로 생기는 금액이 아니라 수증자 기준 10년 누계 한도입니다. 부모와 조부모에게서 연달아 받은 경우나 이전 신고 때 공제를 사용한 경우 이번에 남은 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공제와 비과세의 구분
피부양자의 통상적 생활비·교육비는 비과세 판단 대상이지만, 재산을 축적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공제한도 이하라고 증여 사실 자체가 없어진 것도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증여세 면제 한도만 검색하면 세액을 확정할 수 있나요?
아니요. 재산의 종류와 시가, 증여일,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 최근 10년 증여·공제 사용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거주자에게는 일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제 면제 여부는 신고 전 개별 확인하세요.
공식 확인처
2026년 10월 17일 확인한 국세청 공개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인의 납부세액이나 비과세 여부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신고 전 홈택스·국세청 126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함께 확인할 증여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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