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증여세 기본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 10~50%입니다. 증여받은 돈 전체에 한 세율을 곧바로 곱하지 않고, 과세가액·공제·누진공제를 거쳐 산출합니다.
증여세율 핵심 요약
-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
-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20%, 누진공제 1천만원
- 상위 구간은 30·40·50%로 상승
현재 기준과 본인에게 적용되는 예외를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세율표를 읽는 순서
국세청 기본세율 표는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로 제시합니다. 구간별 누진공제액은 각각 0원·1천만원·6천만원·1억6천만원·4억6천만원입니다.
왜 받은 금액에 바로 적용하지 않나
증여재산의 시가에서 비과세·채무·증여재산공제 등을 따져 과세표준을 정합니다. 과거 10년 내 동일인 증여를 합산할 수 있으므로 이번에 받은 금액만으로 적용 구간을 정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
기본세율 뒤 추가로 볼 것
손자녀에게 세대를 건너 증여하면 산출세액 할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고세액공제와 기납부세액도 반영해야 실제 납부세액에 가까워집니다. 창업자금·가업승계 등 특례세율 대상은 별도 규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증여세율만 검색하면 세액을 확정할 수 있나요?
아니요. 재산의 종류와 시가, 증여일,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 최근 10년 증여·공제 사용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간은 총 증여액이 아니라 과세표준 기준입니다. 개별 세액은 국세청 계산기와 신고서로 확인하세요.
공식 확인처
2026년 10월 17일 확인한 국세청 공개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인의 납부세액이나 비과세 여부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신고 전 홈택스·국세청 126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함께 확인할 증여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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