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손택스의 증여세 모의계산은 예상 세액을 확인하는 도구입니다. 증여자와의 관계, 미성년 여부, 과거 증여액, 재산가액이 틀리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증여세 계산기 핵심 요약
- 공식 모의계산은 간편계산과 자동계산으로 구분
- 공제는 수증자·증여자 관계와 과거 공제 사용액에 좌우
- 모의계산액은 최종 결정세액이 아님
현재 기준과 본인에게 적용되는 예외를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먼저 입력할 네 가지
증여일과 재산가액을 확인하고,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 및 수증자의 거주자·미성년 여부를 준비하세요. 최근 10년 내 같은 증여자에게 받은 재산과 이미 적용한 공제도 빠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간편계산과 자동계산의 차이
재산가액을 이미 아는 현금 등은 간편계산을 먼저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주식·기타재산은 국세청이 안내하는 자동계산 및 평가자료 조회 경로를 확인하세요. 시가 판단 자체가 다투어지면 계산기 한 번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결과를 읽는 방법
과세표준에 누진세율과 누진공제를 적용한 뒤 세대생략 할증, 신고세액공제, 과거 납부세액 등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 결과를 신고서 및 증빙자료와 대조하고 최종 신고 화면의 세액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증여세 계산기만 검색하면 세액을 확정할 수 있나요?
아니요. 재산의 종류와 시가, 증여일,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 최근 10년 증여·공제 사용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거주자는 일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없고, 부담부증여나 비상장주식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공식 확인처
2026년 10월 17일 확인한 국세청 공개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인의 납부세액이나 비과세 여부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신고 전 홈택스·국세청 126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함께 확인할 증여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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