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신고기한 안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홈택스 전자납부·카드·은행 납부가 가능하고, 납부세액이 큰 경우 분납 또는 허가가 필요한 연부연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납부 핵심 요약
- 일시납부가 원칙
- 1천만원 초과 시 분납 요건 확인
- 2천만원 초과 시 연부연납 허가 요건 확인
현재 기준과 본인에게 적용되는 예외를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전자납부와 직접 납부
국세청은 홈택스·모바일 홈택스 전자납부, 카드납부, 자진납부서로 은행·우체국 납부를 안내합니다. 신고서를 제출했더라도 실제 납부가 끝났는지는 납부내역에서 별도로 확인하세요.
분납이 가능한 경우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뒤 2개월 이내 분납할 수 있습니다. 2천만원 이하라면 1천만원 초과액, 2천만원 초과라면 세액의 절반 이하가 분납 대상입니다. 신고서의 분납란을 확인하세요.
연부연납은 별도 허가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넘고 담보 제공 등 요건을 갖추면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은 신청기한과 허가, 이자 성격의 가산금이 있고 분납과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증여세 납부만 검색하면 세액을 확정할 수 있나요?
아니요. 재산의 종류와 시가, 증여일,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 최근 10년 증여·공제 사용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분납·연부연납 조건과 실제 납부기한은 고지·신고 상황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확인처
2026년 10월 17일 확인한 국세청 공개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인의 납부세액이나 비과세 여부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신고 전 홈택스·국세청 126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함께 확인할 증여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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