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증여: 부모가 자녀에게 줄 때 10년 공제부터 확인

미성년 수증자가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재산을 받으면 일반 직계존속 공제는 10년 누계 2천만원입니다. 증여일의 나이와 과거 증여, 재산의 실제 소유·사용을 함께 보세요.

미성년 증여 핵심 요약

  • 미성년 수증자의 직계존속 공제 2천만원
  • 10년 누계 공제
  • 손자녀라면 세대생략 할증도 검토

현재 기준과 본인에게 적용되는 예외를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국세청 공식 안내 보기

나이를 언제 판단하나

손택스 모의계산은 증여일 현재 만 19세 미만인지 입력하도록 안내합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는 날만 보고 이전 증여를 별개로 취급하지 마세요. 같은 공제 범주의 지난 10년 기록이 중요합니다.

아이 명의 계좌를 만들었다면

실제로 아이에게 귀속된 재산인지, 부모가 계속 사용·통제하는지, 입금 시기와 사용처가 무엇인지 기록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자녀 명의 계좌에 넣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신고와 소유관계가 모두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부모가 직접 준 경우

손자녀가 부모를 건너뛰어 증여받으면 세대생략 할증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공제액과 할증세액은 서로 다른 계산 단계이므로 2천만원 공제만 확인하고 끝내지 마세요.

증여세 공식 안내
증여세 관계별 공제·신고·납부를 공식 자료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미성년 증여만 검색하면 세액을 확정할 수 있나요?

아니요. 재산의 종류와 시가, 증여일,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 최근 10년 증여·공제 사용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거주자이거나 복수 증여자가 있는 경우 단순 예시와 다릅니다. 증여일·관계별로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공식 확인처

2026년 10월 17일 확인한 국세청 공개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인의 납부세액이나 비과세 여부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신고 전 홈택스·국세청 126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함께 확인할 증여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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