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얼마부터 내야 할까? 유산보다 먼저 확인할 공제와 신고

상속세는 사망으로 이전되는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유산 총액이 곧 과세표준은 아닙니다. 사망 당시 시가, 채무와 장례비용, 사전증여재산, 상속공제를 차례로 확인해야 실제 신고·납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세 가지

  • 상속세는 상속인 각자가 받은 돈에 단순 세율을 곱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 상속재산에는 일정한 보험금·퇴직금과 사전증여재산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인 신고기한은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적용 기준을 공식 기관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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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상속재산을 빠짐없이 적습니다

아파트와 토지, 예금, 주식뿐 아니라 국세청이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퇴직금 등을 점검합니다. 부동산은 공시가격만 보고 끝내지 말고 상속개시일의 시가 평가 기준과 비교해야 합니다.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거주 여부에 따라 과세 범위도 달라지므로 이를 먼저 확인합니다.

둘째, 채무와 공제를 분리합니다

공과금·장례비용·확인되는 채무와 사전증여재산을 반영한 뒤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금융재산공제 등 해당 항목을 적용합니다. 일괄공제 5억원이라는 숫자만으로 세금이 0원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배우자 단독상속은 일괄공제 적용도 달라집니다.

셋째, 신고할 시점과 증빙을 정합니다

과세표준을 계산해 세율과 세액공제를 적용한 다음 신고서를 준비합니다. 국세청은 상속인별 재산평가명세, 채무·공제명세 등 서류를 안내합니다. 재산평가나 사전증여 사실이 불확실하면 신고기한이 지나기 전에 세무서 또는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속세 공식 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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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전에 주의할 점

재산 총액만 보고 납부세액 또는 신고 의무를 확정하지 마세요. 상속인의 범위·재산 종류·시가와 사전증여 내역이 다르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공식 확인처

2026년 10월 17일 국세청 공개 안내를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인별 신고의무나 세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상속개시일과 가족관계, 재산평가 자료를 기준으로 국세청 126 또는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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