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기는 입력한 재산·채무·공제를 바탕으로 한 모의 결과입니다. 아파트 시가나 10년 이내 상속인 증여재산을 빼고 입력하면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산 전 자료를 먼저 모아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세 가지
-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 상속인에게 준 사전증여재산은 일정 기간 내 금액을 합산합니다.
- 계산 결과는 신고서와 증빙 검토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적용 기준을 공식 기관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재산 입력 전 평가자료부터 모읍니다
부동산 등기와 최근 거래·감정 자료, 예금잔액, 주식 보유 수량을 확인합니다. 같은 지역 아파트의 유사매매사례가 시가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공시가격만 기계적으로 넣으면 실제 신고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의 상속재산 평가 안내를 먼저 읽는 이유입니다.
채무와 증여는 서로 다른 칸입니다
피상속인의 확인 가능한 채무·공과금·장례비용은 차감 항목으로, 사망 전 일정 기간 증여한 재산은 가산 항목으로 검토합니다. 상속인에게 준 재산은 원칙적으로 10년, 상속인 외의 사람에게 준 재산은 5년 이내분을 살펴야 합니다. 모두 없다고 가정한 단순 계산은 참고치에 그칩니다.
공제 입력 뒤 계산 흐름을 확인합니다
손택스 상속세 간편계산은 상속재산가액을 알고 있을 때, 자동계산은 부동산·주식 등의 평가와 공제를 넣어 계산할 때 이용합니다. 다만 손택스는 비거주자나 상속인 외의 수유자 등 일부 사례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기초공제·일괄공제·배우자공제를 입력하더라도 결과를 신고서와 증빙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결정 전에 주의할 점
모의계산 값을 확정세액처럼 사용하거나 자료가 없는 공제를 임의로 넣지 마세요. 상속인의 범위·재산 종류·시가와 사전증여 내역이 다르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공식 확인처
2026년 10월 17일 국세청 공개 안내를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인별 신고의무나 세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상속개시일과 가족관계, 재산평가 자료를 기준으로 국세청 126 또는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