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 유산 총액에서 무엇을 먼저 빼고 더해야 할까?

상속세 계산은 총상속재산에서 비과세 재산과 채무·장례비용을 확인하고, 일정 기간 사전증여재산을 가산한 뒤 상속공제를 적용하는 흐름입니다. 그 결과인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세액공제와 가산세를 검토해야 납부액에 가까워집니다.

먼저 확인할 세 가지

  • 상속재산 평가액과 과세표준은 같은 숫자가 아닙니다.
  • 채무는 존재와 금액을 증빙해야 차감 검토가 가능합니다.
  •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는 자격과 적용한도가 다릅니다.

적용 기준을 공식 기관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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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시가부터 합계냅니다

아파트·토지·예금·주식뿐 아니라 일정한 보험금과 퇴직금도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가 원칙이고, 유사매매사례나 감정가액이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재산 목록을 먼저 완성하지 않으면 이후 계산이 아무리 정확해도 결과가 틀립니다.

채무와 사전증여를 서로 다른 방향으로 처리합니다

공과금·장례비용·피상속인의 확인된 채무는 차감 항목이며, 상속인에게 사망 전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 등은 가산을 검토합니다. 대출 잔액이나 전세보증금은 계약과 잔액을 입증해야 하고, 사전증여 누락은 신고 후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공제 뒤 세율과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기초·인적공제와 일괄공제를 비교하고 배우자·금융재산공제 등 적용 가능 항목을 확인합니다. 상속공제 총합계 한도를 반영한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한 후 증여세액공제·신고세액공제 등을 확인합니다. 개인별 결과가 필요한 경우 공식 모의계산과 전문가 검토를 병행하세요.

상속세 공식 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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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전에 주의할 점

상속인 한 사람의 수령액만으로 전체 상속세를 계산하지 마세요. 상속인의 범위·재산 종류·시가와 사전증여 내역이 다르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공식 확인처

2026년 10월 17일 국세청 공개 안내를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인별 신고의무나 세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상속개시일과 가족관계, 재산평가 자료를 기준으로 국세청 126 또는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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