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증여세 차이, 생전에 준 돈은 상속 때 다시 더할까?

상속세는 사망으로 이전된 재산을, 증여세는 생전에 무상으로 이전된 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나 생전에 낸 증여세가 있다고 해서 상속 계산에서 그 재산이 항상 빠지는 것은 아니며, 일정 기간 사전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먼저 확인할 세 가지

  • 상속인에게 사망 전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 합산을 검토합니다.
  •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5년 이내 증여재산의 합산을 검토합니다.
  • 합산 시 이미 낸 증여세액은 별도 공제 단계에서 확인합니다.

적용 기준을 공식 기관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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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넘긴 시점이 첫 구분입니다

생전에 부모가 자녀에게 돈이나 부동산을 이전하면 증여세 문제이고, 사망 후 상속재산을 받으면 상속세 문제입니다. 명의만 바꿨는지 실제로 대가를 받았는지 등 거래 형태도 검토해야 합니다. 같은 가족에게 준 재산이라도 증여일과 사망일의 간격이 중요합니다.

사전증여 합산 기간을 확인합니다

국세청 계산 흐름도는 상속인에게 상속개시일 전 10년,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5년 이내 증여한 재산을 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안내합니다. 창업자금·가업승계주식 등 일부 특례재산은 일반 기간과 다를 수 있어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중과세 여부는 증여세액공제를 봅니다

사전증여를 상속세 계산에 합산할 때 이미 낸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 뒤 공제 항목으로 검토합니다. 따라서 ‘증여세를 냈으니 상속 신고에는 쓰지 않는다’거나 ‘둘 다 전체 세액을 그대로 다시 낸다’는 설명은 부정확합니다. 당시 증여 신고서와 납부영수증을 보관하세요.

상속세 공식 기준 안내
국세청의 상속세 공제·계산·신고 기준을 확인하세요

결정 전에 주의할 점

증여와 상속을 단순 세율만으로 비교하지 말고 증여 시점과 기존 공제 사용액을 확인하세요. 상속인의 범위·재산 종류·시가와 사전증여 내역이 다르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공식 확인처

2026년 10월 17일 국세청 공개 안내를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인별 신고의무나 세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상속개시일과 가족관계, 재산평가 자료를 기준으로 국세청 126 또는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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