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상속세 면제 한도가 자녀 1명당 5억원인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은 자녀공제를 자녀 수×1인당 5천만원으로 안내하고, 일반적인 가족 상속에서는 기초·인적공제 합계와 일괄공제 5억원을 비교하도록 합니다.
먼저 확인할 세 가지
- 자녀공제와 일괄공제는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 자녀공제는 자녀 수×5천만원입니다.
- 미성년자·장애인 공제는 별도 요건과 중복 적용 규칙이 있습니다.
적용 기준을 공식 기관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자녀공제액을 따로 계산합니다
국세청의 인적공제 표에서 자녀공제는 자녀 1인당 5천만원입니다. 미성년자라면 19세까지 남은 연수와 관련된 별도 공제를, 장애인이라면 기대여명과 증명서 관련 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녀 수만으로 세액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일괄공제 5억원과 비교합니다
기초공제 2억원과 자녀 등 다른 인적공제의 합계를 일괄공제 5억원과 비교해 큰 금액을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일괄공제를 적용하면서 자녀공제를 또 단순 가산하는 식은 맞지 않습니다. 배우자 단독상속 여부나 상속공제 총한도도 확인하세요.
부모별·사망 시점별로 판단합니다
부모 두 사람의 상속은 각각 상속개시일과 재산 목록, 사전증여 내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전 증여에 쓴 증여재산공제와 사후 상속공제를 혼동하지 말고, 상속 당시의 가족관계와 실제 재산분할 자료를 기준으로 계산하세요.

결정 전에 주의할 점
자녀 한 명마다 5억원 면제라는 식의 단순 설명은 부정확합니다. 상속인의 범위·재산 종류·시가와 사전증여 내역이 다르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공식 확인처
2026년 10월 17일 국세청 공개 안내를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인별 신고의무나 세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상속개시일과 가족관계, 재산평가 자료를 기준으로 국세청 126 또는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