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는 국가시험 최종합격 후 시·도지사로부터 합격증서를 발급받는 자격이고, 주택관리사는 그 합격증서에 주택 관련 실무경력까지 갖춰 별도의 자격증을 발급받는 자격입니다. 시험에 합격했다고 두 자격이 동시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제29회 2차 합격자 발표는 12월 2일부터여서, 10월 25일 현재 해당 회차의 최종합격 여부는 발표 전입니다.
주택관리사보와 주택관리사는 무엇이 다른가요?
| 구분 | 법령상 요건 | 발급되는 증서 |
|---|---|---|
| 주택관리사보 | 국가시험 최종합격 | 시·도지사의 주택관리사보 합격증서 |
| 주택관리사 | 주택관리사보 합격증서와 시행령상 주택 관련 실무경력 | 시·도지사의 주택관리사 자격증 |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가 두 단계를 구분합니다. 시험을 주관하는 Q-Net에서 합격자 발표를 확인하는 것과 주택관리사보 합격증서를 발급받는 것, 이후 경력을 증명해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신청하는 것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주택관리사가 되기 위한 경력에는 무엇이 있나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3조는 여러 경력 경로를 열거합니다. 예를 들어 일정 규모의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과,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직원 또는 주택관리업자의 임직원으로 주택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각각 규정돼 있습니다. 직원 경력 경로에서는 경비원·청소원·소독원이 제외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에서 주택관리업무를 맡은 경력, 주택 관련 지도·감독 및 인허가 공무원 경력 등 다른 법정 경로도 있습니다. 경력의 종류와 인정 범위가 서로 달라 ‘아파트에서 3년만 일하면 된다’고 일괄적으로 볼 수 없습니다. 특히 관리사무소장 3년 경로에는 공동주택 규모 요건이 붙습니다.
시험 합격 전의 경력도 인정되나요?
시행령 제73조제1항은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 합격하기 전이나 합격한 후에 해당 경력을 갖춘 사람에게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경력의 시점만으로 자동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경력 증명서류와 사진을 갖춰, 주택관리사보 합격증서를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자격증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본인의 사업장·담당 업무가 법령상 경력에 해당하는지 서류로 확인하세요.
시험의 민법·회계원리·공동주택시설개론 등 과목 범위는 주택관리사보 시험과목 안내에서, 1차 과락과 2차 선발방식은 주택관리사보 시험 합격 결정 안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29회 2차 결과는 Q-Net 종목 페이지의 발표 일정에 따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