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2차 시험의 저작권법은 필수과목이 아니라 19개 선택과목 가운데 하나이며, 공식 과목명에는 ‘저작권법(조약 포함)’이 적혀 있습니다. 2차에서는 특허법·상표법·민사소송법 세 과목을 모두 치르고, 선택과목 한 과목을 더 고릅니다. 지식재산처의 시험개요는 선택과목에서 50점 이상을 합격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 구분 | 공식 시험개요 |
|---|---|
| 1차 | 산업재산권법·민법개론·자연과학개론, 영어는 민간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
| 2차 필수 | 특허법·상표법·민사소송법 |
| 2차 선택 | 19개 중 1개 선택, 저작권법(조약 포함) 포함 |
| 저작권법 선택과목 기준 | 선택과목 50점 이상, 필수과목 기준도 함께 충족 |
저작권법은 필수과목인가요?
아닙니다. 지식재산처 변리사시험 운영 안내는 2차 필수과목을 특허법·상표법·민사소송법으로, 저작권법을 선택과목 중 하나로 구분합니다. 따라서 저작권법을 고르더라도 필수 세 과목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저작권법을 고르지 않는 수험생도 2차의 선택과목 한 개를 골라야 합니다. 특허법의 1·2차 범위는 필수과목의 위치를 따로 설명합니다.
‘조약 포함’은 무엇을 뜻하나요?
공식 선택과목 표에는 ‘저작권법(조약 포함)’으로 표시됩니다. 과목 이름을 ‘국내 저작권법만’으로 줄여 이해하지 말고, 해당 회차의 Q-Net 시행계획 공고에서 시험범위를 확인하세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기초지식 자료는 저작재산권과 저작물 이용 허락 등 기본 개념을 설명합니다. 다만 기초지식 자료가 변리사 시험의 출제 범위나 특정 문제를 대신 안내하는 문서는 아닙니다.

선택과목 50점이면 2차에 바로 합격하나요?
선택과목 점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지식재산처의 합격기준은 선택과목 50점 이상과 필수 각 과목 40점 이상, 필수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함께 제시합니다. 최소합격인원과 관련한 예외 기준도 같은 시험개요에 있으므로 본인 점수 판단에는 전체 기준을 보세요. 저작권법 한 과목을 선택했다면 선택과목 점수와 필수 세 과목 점수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시험에서도 같은 과목표를 쓰나요?
2026년 제63회 2차 시험은 7월 31일~8월 1일에 끝났습니다. 다음 회차의 구체적인 과목·접수일·시험일은 새 시행계획 공고가 게시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Q-Net 변리사 종목 페이지에서 회차별 일정과 ‘시행공고’를 확인하세요. 저작권법을 선택할 계획이라면 준비 전 해당 연도 공고의 과목명과 범위를 다시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
2026년 10월 25일 확인한 시험개요와 제63회 공식 공고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