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의 업무·자격·등록은 변리사법에서, 시험 과목과 방법은 시행령에서, 실제 회차별 접수·시험일은 Q-Net 공고에서 확인합니다. 현행 변리사법은 2025년 10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법률 제21065호입니다. 변리사에게 일을 맡기려는 사람은 제2조 업무 범위와 제5조 등록을, 시험 준비자는 제3조 자격과 제4조의2 시험을 먼저 보면 됩니다.
| 찾는 질문 | 변리사법 조문 | 핵심 내용 |
|---|---|---|
| 무슨 일을 하나요? | 제2조 |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관련 대리와 감정 등 |
| 어떻게 자격을 갖추나요? | 제3조 | 시험 합격 또는 변호사 자격에 실무수습 결합 |
| 시험은 어떻게 나뉘나요? | 제4조의2 | 1차·2차 시험의 법적 근거 |
| 업무 시작 전에는? | 제5조 | 변리사 등록 |
| 사무소는 어디에 정해졌나요? | 제6조의2 | 사무소 설치와 신고 |
업무 범위와 자격은 같은 조문인가요?
아닙니다. 변리사법 제2조는 변리사가 지식재산처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관련 사항을 대리하고 감정 등의 사무를 수행하는 업무를 정합니다. 제3조는 시험 합격자 또는 변호사 자격자가 정해진 실무수습을 마치면 변리사 자격을 갖는다고 규정합니다. 어떤 사건을 맡길 수 있는지는 변리사 하는 일에서 별도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시험 날짜도 변리사법에 적혀 있나요?
개별 회차의 달력 날짜는 법률 조문에 나열되지 않습니다. 법 제4조의2가 시험의 근거를 두고, 변리사법 시행령 제2조의2는 시험을 매년 한 번 실시하고 시험 일시·방법·과목·합격 발표 등을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실제 접수·시험일은 Q-Net 회차별 시행계획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2026년 제63회 일정은 종목 페이지에 게시돼 있고, 2027년 구체적 일정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1차와 2차의 과목·영어 대체 성적·선택과목은 법률 한 줄보다 시행령과 해당 연도 공고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처음 시험을 준비한다면 변리사 되는 법에서 단계 순서를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격 취득과 업무 등록은 왜 구분하나요?
법 제3조의 자격 요건을 채워도, 실제 변리사 업무를 시작할 때는 제5조에 따른 등록이 필요합니다. 실무수습과 등록 서류의 순서는 변리사 합격 후 절차에서 확인하세요. 사무소를 설치·이전하는 문제는 제6조의2와 사무소 신고 안내에서 따로 다룹니다. 법 제11조에는 등록한 변리사의 변리사회 가입의무도 규정돼 있습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
2026년 10월 25일 확인한 법령과 제63회 공고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