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는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에 관한 대리와 감정 등의 업무를 하는 전문자격인입니다. 변리사를 찾는 사람에게는 맡길 일이 출원·심판·감정 중 무엇인지가 중요하고,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1·2차와 영어성적, 실무수습·등록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2026년 제63회 변리사 2차 합격자 발표는 10월 28일 오전 9시부터 Q-Net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궁금한 내용 | 먼저 확인할 답 | 상세 안내 |
|---|---|---|
| 변리사에게 일을 맡기려면 | 특허·상표 등 권리 종류와 출원·거절·분쟁 단계 | 법정 업무와 의뢰 전 확인 사항 |
| 변리사가 되려면 | 1차·2차 시험, 영어 대체 성적과 실무수습 | 시험 경로 전체 |
| 시험에 합격했다면 | 실무수습 뒤 업무 시작 전 등록 | 교육과 등록 절차 |
변리사에게 맡길 수 있는 일은?
변리사법 제2조는 지식재산처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관련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의 감정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업무를 정합니다. 발명이나 브랜드를 상담할 때는 어떤 권리를 보호하려는지, 이미 출원했는지, 거절이유통지나 분쟁이 있는지부터 정리하면 상담 범위를 좁힐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일의 구분은 변리사 하는 일에 정리했습니다.
특허 출원을 준비한다면 명세서·청구범위·심사청구의 차이를 변리사 특허 의뢰 안내에서, 브랜드를 보호하려면 선행상표·지정상품·거절이유 대응을 상표 변리사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무를 맡기기 전에는 담당 변리사의 등록과 업무 범위를 확인하세요. 대한변리사회 등록업무 페이지에는 등록 관련 메뉴가 마련돼 있습니다.
변리사 시험과 자격 취득은 어떻게 이어지나요?
지식재산처 시험개요에서 1차는 산업재산권법·민법개론·자연과학개론과 영어 대체 성적, 2차는 특허법·상표법·민사소송법 및 선택 한 과목으로 안내합니다. 시험에 최종 합격한 뒤에는 실무수습을 마쳐야 합니다. 변리사법 제3조는 시험 합격자와 변호사 자격자라는 두 자격 경로를 규정하며, 두 경로 모두 대통령령에 따른 실무수습을 요구합니다. 시험을 통한 준비 순서는 변리사 되는 법에서 단계별로 볼 수 있습니다.
Q-Net 종목 페이지에는 회차별 접수·시험·합격 발표가 표시됩니다. 2026년 제63회 1차와 2차 시험은 끝났고, 2차 합격자 발표조회는 10월 28일 오전 9시부터 12월 26일 오후 11시 59분까지 안내됩니다. 2027년 구체적 시험일정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최종 합격 후에는 무엇이 남나요?
시험 합격 발표와 변리사 업무 시작은 같은 단계가 아닙니다. 변리사법 제3조에 따른 실무수습을 마치고,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업무를 시작하기 전 등록해야 합니다. 실무수습의 집합교육·현장연수와 등록 서류는 합격 후 절차에서 구분해 안내합니다. 사무소 개설이나 이전을 계획한다면 변리사 사무소 신고 안내에서 별도의 신고 사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
2026년 10월 25일 확인한 법령·시험안내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