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면허가 무조건 같은 처분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는 자동차등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면허 취소 또는 정지의 근거를 두고, 반복 위반·측정거부 등에는 별도 의무취소 사유를 규정합니다.
정확한 조건과 최신 신청 화면은 운영기관에서 확인하세요.

기준을 확인할 때
측정 수치 하나만 보지 말고 운전한 수단이 자동차등인지, 과거 위반·사고·측정거부 여부가 있는지, 실제 처분 통지서에 적힌 사유와 날짜를 확인하세요. 세부 행정처분 수치와 가감 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의 현재 시행본을 봐야 합니다.
처분을 받은 뒤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본인 면허 상태와 정지·취소 내용을 확인하고, 통지서의 의견제출·이의신청 안내를 읽으세요. 정지나 취소 상태에서는 운전하지 않아야 합니다. 구체적 법률 대응은 사실관계와 처분서를 지참해 전문 상담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헷갈리기 쉬운 점
이 글은 일반 기준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혈중알코올농도·측정절차·사고 경위에 따른 처분을 대신 판단하지 않습니다.
공식 확인처
2026년 10월 16일 공식 공개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방문·결제·운전 전에는 링크된 기관의 현재 안내와 본인 면허 상태를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