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음주운전하면 자동차 면허도 취소될까? 일반 자전거·전동기기 구분

술을 마시고 일반 자전거를 타는 행위도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대상입니다. 그러나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조항인 제93조 제1항 제1호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따라서 일반 자전거 음주운전을 자동차 면허 자동 취소와 곧바로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정확한 조건과 최신 신청 화면은 운영기관에서 확인하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44조 바로 보기

자전거 음주 운전 면허 취소 공식 안내
자전거 음주 운전 면허 취소 관련 공식 정보 확인

먼저 탈것을 구분

일반 자전거, 전기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법적 분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전동기가 달린 탈것을 모두 일반 자전거로 부르면 면허·행정처분 판단을 잘못할 수 있습니다. 차량의 최고속도·동력 방식과 법적 분류부터 확인하세요.

금지와 면허취소는 별개의 질문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자동차등·노면전차·자전거의 음주운전을 금지합니다. 반면 제93조의 직접적인 음주 관련 면허처분 사유에는 자동차등 운전이라는 문구가 들어 있습니다. 단속·사고·다른 위반이 결합한 개별 사건의 처분은 경찰 통지와 적용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헷갈리기 쉬운 점

일반 자전거에 관한 설명을 전동킥보드나 원동기장치자전거에 그대로 적용하지 마세요. 음주 자전거 운전은 면허취소와 별개로 금지됩니다.

공식 확인처

2026년 10월 16일 공식 공개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방문·결제·운전 전에는 링크된 기관의 현재 안내와 본인 면허 상태를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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