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지도사 자격|시험 합격·등록·연수교육 구분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은 지도사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생기지만, 지도사 업무를 하려면 별도의 등록이 필요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43조는 시험 합격자의 자격을, 제145조는 직무 수행을 위한 등록을 각각 정합니다. 등록 전 연수교육의 대상과 제출 서류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시험 합격, 자격증 발급, 업무 등록을 한 단계로 묶어 생각하지 않도록 아래 순서를 살펴보세요.

단계 무엇이 결정되나요? 확인할 법령
자격시험 합격 산업안전지도사 자격 취득 산업안전보건법 제143조
자격증 발급 합격자에 대한 지도사 자격증 발급·관리 시행령 제105조제3항
연수교육 확인 등록 전 교육 대상과 이수 여부 확인 법 제146조·시행규칙 제232조
업무 등록 직무 수행을 위한 지도사 등록 법 제145조·시행규칙 제229조

시험 합격만으로 바로 지도사 업무를 할 수 있나요?

자격 취득과 업무 등록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지도사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지도사의 자격을 가집니다. 그러나 제145조제1항은 그 직무를 수행하려는 지도사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합격 사실과 자격증을 확인한 뒤, 실제 업무를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등록 요건과 접수 절차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한 지도사의 갱신등록은 법 제145조제4항에 따라 5년마다 이루어집니다.

산업안전지도사 자격 취득과 업무 등록 및 연수교육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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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교육과 등록 서류는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법 제146조는 등록 전에 받아야 하는 연수교육과 그 제외 대상을 규정합니다. 시행규칙 제232조는 연수교육을 업무교육과 실무수습으로 나누고 두 기간의 합계가 3개월 이상이라고 정합니다. 본인이 교육 대상인지 여부는 법 제146조의 면제 요건과 자신의 자격시험 면제·실무경력 자료를 함께 확인하세요. 경력만 있다는 이유로 모두 교육 제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을 준비한다면 시행규칙 제229조의 등록·갱신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살펴보세요. 신청서는 주사무소를 설치하려는 지역의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며, 사무소가 없다면 주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교육 이수증이나 해당 경력 증명서 등 본인에게 필요한 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험 단계 자체를 먼저 알아보려면 산업안전지도사 시험 흐름을, 전기 분야 업무 예시는 전기안전 업무와 시험 구분을 참고하세요.

확인한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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