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과목은 부동산학개론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 관련 규정입니다. 점수를 확인할 때는 두 과목 각각 40점 이상인지 먼저 보고, 그다음 평균이 60점 이상인지 계산하세요. 평균만 넘거나 과락만 피한 것으로는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합니다.
두 과목을 한 줄에 합치기 전에
| 기록할 칸 | 확인할 내용 |
|---|---|
| 부동산학개론 | 부동산감정평가론을 포함한 과목 점수 |
| 민법·민사특별법 | 부동산 중개 관련 규정의 과목 점수 |
| 과목별 최소 기준 | 두 점수가 각각 40점 이상인지 |
| 평균 기준 | 두 점수를 더한 뒤 2로 나눈 값이 60점 이상인지 |
학개론 점수를 A, 민법·민사특별법 점수를 B라고 쓰면 평균은 (A+B)÷2입니다. 평균 60점에 필요한 합계는 120점이지만, 합계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한 과목이 40점 미만이면 다른 과목의 높은 점수로 그 조건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모의점수 네 가지를 직접 계산해 보면
아래 숫자는 계산을 설명하기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실제 합격 여부는 Q-Net의 공식 결과로 확인하세요.
| 학개론 | 민법·민사특별법 | 평균 | 기준 대조 |
|---|---|---|---|
| 60점 | 60점 | 60점 | 과목별·평균 조건 모두 충족 |
| 80점 | 40점 | 60점 | 과목별·평균 조건 모두 충족 |
| 85점 | 37.5점 | 61.25점 | 평균은 넘지만 민법 과락 |
| 65점 | 52.5점 | 58.75점 | 과락은 없지만 평균 미달 |
세 번째 사례를 보고 평균만 동그라미 치면 잘못 판단하게 됩니다. 네 번째 사례도 두 과목이 모두 40점을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끝내지 말고 평균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표에는 최소 기준과 평균 기준을 서로 다른 칸으로 두는 편이 좋습니다.
한 과목 점수를 정했을 때 다른 과목에서 필요한 점수
모의시험 목표를 세울 때는 다른 과목 목표 = 120 − 먼저 정한 과목 점수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가 40점보다 작더라도 과목별 기준 40점은 남습니다. 예를 들어 한 과목을 90점으로 잡았다고 다른 과목 30점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먼저 정한 과목 점수 | 다른 과목의 최소 필요점수 |
|---|---|
| 50점 | 70점 |
| 60점 | 60점 |
| 70점 | 50점 |
| 80점 | 40점 |
| 90점 | 40점 |
이 표는 합격 기준에 맞춘 산술 계산이지 추천 목표점수나 합격 보장이 아닙니다. 공부 계획에서는 한 번의 최고점보다 여러 번 풀었을 때 흔들리는 과목과 실수 유형을 함께 살펴보세요.
점수표를 복습표로 바꾸는 방법
점수 옆에 오답 이유를 세 칸으로 나눠 적어 보세요. 개념을 몰랐는지, 지문의 조건을 놓쳤는지, 시간 때문에 풀지 못했는지에 따라 다음 공부가 달라집니다. 같은 점수라도 손볼 부분이 같지는 않습니다.
- 개념 공백: 틀린 문제의 주제를 표시하고 관련 설명을 다시 읽습니다.
- 조건 누락: 옳은 것·틀린 것, 예외, 당사자와 시점을 표시하며 다시 풉니다.
- 시간 부족: 실제 풀이와 답안 정리에 쓴 시간을 구분해 기록합니다.

가채점과 공식 결과를 나누어 기록하세요
시험 뒤 자신의 답을 옮겨 계산한 값과 공식 성적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점수표에 사용한 정답 자료의 회차·유형·발표일을 적고, 가답안과 최종정답을 섞지 마세요. 과목의 법정 범위는 공인중개사 시험과목 안내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