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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자금 증여

결혼 자금 증여: 혼인 전후 2년과 부모 공제를 함께 확인

2026년 10월 17일 작성자: TV왕
증여세 공식 안내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 전후 2년 안에 받은 재산은 요건을 충족하면 혼인 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일반 직계존속 공제와 별개지만 혼인·출산 공제는 합쳐 평생 1억원 한도입니다.

카테고리 생활정보 태그 결혼 자금 증여, 국세청, 생활정보, 증여세 댓글 남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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