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이전 등기: 부동산 매매 후 60일 기한과 신청 전 확인 항목
매매로 부동산 소유권을 넘기는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의 채무를 모두 이행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절차가 안내돼 있습니다. 증여·상속 등 다른 취득 원인에는 이 설명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매매로 부동산 소유권을 넘기는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의 채무를 모두 이행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절차가 안내돼 있습니다. 증여·상속 등 다른 취득 원인에는 이 설명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