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등기: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기록이 다를 때 확인할 것
건물 등기와 건축물대장은 역할이 다릅니다.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표시·용도 등을 확인하는 자료이고, 등기기록은 소유권과 담보권 등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자료이므로 두 기록을 함께 봐야 합니다.
건물 등기와 건축물대장은 역할이 다릅니다.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표시·용도 등을 확인하는 자료이고, 등기기록은 소유권과 담보권 등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자료이므로 두 기록을 함께 봐야 합니다.
토지 등기를 볼 때는 도로명 주소보다 필지의 소재지번을 정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등기기록의 표제부와 토지대장·임야대장을 대조하면 같은 필지인지와 표시가 맞는지 확인하기 쉽습니다.
근저당 말소 방법을 찾는다면 ‘상환 확인 → 채권자 서류 확보 → 등록면허세·수수료 확인 → 말소등기 신청 → 완료 기록 확인’ 순서로 진행 여부를 점검합니다. 상환 영수증 자체가 등기기록을 지우지는 않습니다.
대출을 다 갚은 사실과 등기부의 근저당권 말소는 별개입니다.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을구에 근저당권이 남아 있으면 채권자와 말소서류 및 신청 진행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는 전세금과 목적물 범위를 등기기록에 반영하는 신청입니다. 단순히 임차인이 혼자 전세 계약서만 제출하는 절차가 아니므로 소유자 협력과 신청서류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계약을 했다고 모든 세입자에게 전세권 등기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된 전세권은 물권으로서 일반적인 미등기 전세 임대차와 법적 성질이 다르므로, 계약서와 등기기록을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소유권보존등기는 이미 소유자 기록이 있는 부동산의 명의를 넘기는 이전등기와 다릅니다. 등기되지 않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을 처음 기록하는 절차이며,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부동산등기법 제65조에서 정합니다.
셀프 등기는 법무사에게 위임하지 않고 당사자가 직접 등기신청을 준비하는 방식입니다. 절약 가능한 대행비와 별개로 취득세·등록면허세·신청수수료 같은 법정 비용은 등기유형에 따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아파트 등기에서 먼저 확인할 것은 신축으로 최초 권리를 기록하는 보존등기인지, 기존 소유자에게서 사는 이전등기인지입니다. 집합건물은 동·호수와 대지권 표시까지 맞아야 다른 세대를 잘못 선택하지 않습니다.
매매로 부동산 소유권을 넘기는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의 채무를 모두 이행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절차가 안내돼 있습니다. 증여·상속 등 다른 취득 원인에는 이 설명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