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보존 등기: 미등기 토지·건물을 처음 등록할 때 신청인과 대장 확인

2026 등기 공식 절차 안내

소유권보존등기는 이미 소유자 기록이 있는 부동산의 명의를 넘기는 이전등기와 다릅니다. 등기되지 않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을 처음 기록하는 절차이며,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부동산등기법 제65조에서 정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부동산 매매 후 60일 기한과 신청 전 확인 항목

2026 등기 공식 절차 안내

매매로 부동산 소유권을 넘기는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의 채무를 모두 이행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절차가 안내돼 있습니다. 증여·상속 등 다른 취득 원인에는 이 설명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