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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말소

근저당 말소: 대출을 갚았는데 등기부에 근저당이 남아 있다면

2026년 10월 19일 작성자: TV왕
2026 등기 공식 절차 안내

대출을 다 갚은 사실과 등기부의 근저당권 말소는 별개입니다.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을구에 근저당권이 남아 있으면 채권자와 말소서류 및 신청 진행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생활정보 태그 근저당 말소, 등기, 생활정보 댓글 남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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