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 말소: 대출을 갚았는데 등기부에 근저당이 남아 있다면 2026년 10월 19일 작성자: TV왕 대출을 다 갚은 사실과 등기부의 근저당권 말소는 별개입니다.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을구에 근저당권이 남아 있으면 채권자와 말소서류 및 신청 진행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