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다 갚은 사실과 등기부의 근저당권 말소는 별개입니다.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을구에 근저당권이 남아 있으면 채권자와 말소서류 및 신청 진행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저당 말소 핵심 요약
| 먼저 할 일 | 현재 기록 확인 |
|---|---|
| 공식 확인처 | 생활법령정보: 근저당권 말소 서류 |
| 완료 판단 | 접수뿐 아니라 최신 등기기록 확인 |
신청 전 현재 화면의 등기 유형·서류·비용을 공식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현재 기록 확인
최신 증명서의 을구에서 근저당권자·채권최고액·접수번호와 말소 여부를 확인합니다. 말소된 과거 기록과 현재 살아 있는 권리를 구별하세요.
채권자와 서류 확인
상환 확인 후 은행 등 근저당권자에게 말소에 필요한 서류와 신청 주체를 확인합니다. 공동 신청 또는 위임 방식에 따라 준비물이 다를 수 있습니다.
등기 완료 확인
말소신청 접수 뒤 사건 조회를 하고, 새 증명서에서 해당 근저당권의 말소가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매도나 재대출 일정이 있다면 잔금 전후 확인 시점을 상대방과 맞추세요.

자주 묻는 질문
등기신청서를 냈다면 바로 완료인가요?
아닙니다. 사건 처리 상태를 확인하고 완료된 등기사항증명서에서 대상·명의·권리 기재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비용과 서류가 모든 사람에게 같나요?
아닙니다. 등기 종류와 취득 원인, 신청 방식, 부동산 또는 법인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금액을 결제하기 전에 공식 신청양식과 비용 안내를 확인하세요.
공식 근거와 확인처
2026년 10월 19일 확인한 일반 안내입니다. 개별 거래의 권리·세액 판단은 계약자료와 최신 등기기록을 대조해 확인하세요.
등기 종류부터 구분해야 한다면 등기 전체 안내를 먼저 보세요. 부동산의 현재 기록을 발급받는 절차는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안내에 따로 정리돼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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