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보존 등기: 미등기 토지·건물을 처음 등록할 때 신청인과 대장 확인

소유권보존등기는 이미 소유자 기록이 있는 부동산의 명의를 넘기는 이전등기와 다릅니다. 등기되지 않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을 처음 기록하는 절차이며,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부동산등기법 제65조에서 정합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 핵심 요약

먼저 할 일 미등기 여부부터 확인
공식 확인처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완료 판단 접수뿐 아니라 최신 등기기록 확인

신청 전 현재 화면의 등기 유형·서류·비용을 공식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공식 등기 안내 보기

미등기 여부부터 확인

인터넷등기소에서 대상 토지·건물의 기록이 이미 있는지 확인합니다. 기록이 있다면 새 보존등기를 중복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이전·변경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대장과 신청인 대조

토지대장·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의 최초 소유자 기재와 신청인의 자격을 대조합니다. 법은 대장상 최초 소유자와 그 승계인 등을 신청인으로 규정합니다.

토지·건물 서류 분리

건물은 건축물대장, 토지는 토지·임야대장 등 출발 자료가 다릅니다. 취득세 납부와 등기신청 수수료, 첨부서면도 대상에 맞는 공식 양식에서 확인하세요.

2026 등기 공식 절차 안내
등기 유형과 공식 신청 경로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등기신청서를 냈다면 바로 완료인가요?

아닙니다. 사건 처리 상태를 확인하고 완료된 등기사항증명서에서 대상·명의·권리 기재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비용과 서류가 모든 사람에게 같나요?

아닙니다. 등기 종류와 취득 원인, 신청 방식, 부동산 또는 법인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금액을 결제하기 전에 공식 신청양식과 비용 안내를 확인하세요.

공식 근거와 확인처

2026년 10월 19일 확인한 일반 안내입니다. 개별 거래의 권리·세액 판단은 계약자료와 최신 등기기록을 대조해 확인하세요.

등기 종류부터 구분해야 한다면 등기 전체 안내를 먼저 보세요. 부동산의 현재 기록을 발급받는 절차는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안내에 따로 정리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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