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보존 등기: 미등기 토지·건물을 처음 등록할 때 신청인과 대장 확인

2026 등기 공식 절차 안내

소유권보존등기는 이미 소유자 기록이 있는 부동산의 명의를 넘기는 이전등기와 다릅니다. 등기되지 않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을 처음 기록하는 절차이며,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부동산등기법 제65조에서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