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구 1 주택 공동 명의: 부부 특례와 1주택 비과세를 혼동하지 않으려면 2026년 10월 17일 작성자: TV왕 1 가구 1 주택 공동 명의는 한 집이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세금에서 같은 혜택을 받지 않습니다. 종부세의 부부 공동명의 특례와 양도세의 1세대 1주택 판단은 별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