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로 부동산 소유권을 넘기는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의 채무를 모두 이행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절차가 안내돼 있습니다. 증여·상속 등 다른 취득 원인에는 이 설명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핵심 요약
| 먼저 할 일 | 명의와 부동산 특정 |
|---|---|
| 공식 확인처 | 생활법령정보: 매매 소유권이전등기 |
| 완료 판단 | 접수뿐 아니라 최신 등기기록 확인 |
신청 전 현재 화면의 등기 유형·서류·비용을 공식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명의와 부동산 특정
계약서의 매도인·매수인, 등기기록의 현재 소유자, 부동산 주소와 지분을 서로 대조합니다. 아파트라면 동·호수 및 대지권 등 집합건물 표시도 확인하세요.
신청 전 서류
매매계약·거래신고, 취득세 납부, 등기신청수수료와 필요한 첨부서류를 등기유형 안내로 확인합니다. 매도인의 등기필정보 등 상대방 협력이 필요한 자료를 잔금 전부터 점검하세요.
완료 후 재확인
신청사건 조회만으로 끝내지 말고 새 등기사항증명서의 소유자·지분과 을구 부담을 확인합니다. 근저당 말소 약정은 이전등기와 별도로 완료 여부를 봐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등기신청서를 냈다면 바로 완료인가요?
아닙니다. 사건 처리 상태를 확인하고 완료된 등기사항증명서에서 대상·명의·권리 기재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비용과 서류가 모든 사람에게 같나요?
아닙니다. 등기 종류와 취득 원인, 신청 방식, 부동산 또는 법인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금액을 결제하기 전에 공식 신청양식과 비용 안내를 확인하세요.
공식 근거와 확인처
2026년 10월 19일 확인한 일반 안내입니다. 개별 거래의 권리·세액 판단은 계약자료와 최신 등기기록을 대조해 확인하세요.
등기 종류부터 구분해야 한다면 등기 전체 안내를 먼저 보세요. 부동산의 현재 기록을 발급받는 절차는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안내에 따로 정리돼 있습니다.
정부24에서 주민등록등본·초본을 온라인으로 무료 발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