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등기: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기록이 다를 때 확인할 것

건물 등기와 건축물대장은 역할이 다릅니다.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표시·용도 등을 확인하는 자료이고, 등기기록은 소유권과 담보권 등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자료이므로 두 기록을 함께 봐야 합니다.

건물 등기 핵심 요약

먼저 할 일 건물 표시 대조
공식 확인처 생활법령정보: 등기기록과 건축물대장
완료 판단 접수뿐 아니라 최신 등기기록 확인

신청 전 현재 화면의 등기 유형·서류·비용을 공식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공식 등기 안내 보기

건물 표시 대조

건물의 소재·구조·면적 등 표시가 계약서, 건축물대장, 등기 표제부에서 맞는지 확인합니다. 아파트처럼 집합건물이면 전유부분과 대지권도 봅니다.

권리관계 확인

갑구의 현재 소유자와 지분, 을구의 근저당권 등 부담을 확인합니다. 건축물대장상 소유자 표시만 보고 등기상의 권리관계를 생략하지 마세요.

신축 미등기라면

건물이 처음 등기되는 단계라면 소유권보존등기 신청 자격과 건축물대장 등 첨부자료를 확인합니다. 이후 양수인에게 명의를 넘기는 것은 별도의 이전등기입니다.

2026 등기 공식 절차 안내
등기 유형과 공식 신청 경로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등기신청서를 냈다면 바로 완료인가요?

아닙니다. 사건 처리 상태를 확인하고 완료된 등기사항증명서에서 대상·명의·권리 기재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비용과 서류가 모든 사람에게 같나요?

아닙니다. 등기 종류와 취득 원인, 신청 방식, 부동산 또는 법인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금액을 결제하기 전에 공식 신청양식과 비용 안내를 확인하세요.

공식 근거와 확인처

2026년 10월 19일 확인한 일반 안내입니다. 개별 거래의 권리·세액 판단은 계약자료와 최신 등기기록을 대조해 확인하세요.

등기 종류부터 구분해야 한다면 등기 전체 안내를 먼저 보세요. 부동산의 현재 기록을 발급받는 절차는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안내에 따로 정리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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