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등기: 직접 등기 신청 전 서류·세금·전자신청 가능 여부 점검
셀프 등기는 법무사에게 위임하지 않고 당사자가 직접 등기신청을 준비하는 방식입니다. 절약 가능한 대행비와 별개로 취득세·등록면허세·신청수수료 같은 법정 비용은 등기유형에 따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셀프 등기는 법무사에게 위임하지 않고 당사자가 직접 등기신청을 준비하는 방식입니다. 절약 가능한 대행비와 별개로 취득세·등록면허세·신청수수료 같은 법정 비용은 등기유형에 따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아파트 등기에서 먼저 확인할 것은 신축으로 최초 권리를 기록하는 보존등기인지, 기존 소유자에게서 사는 이전등기인지입니다. 집합건물은 동·호수와 대지권 표시까지 맞아야 다른 세대를 잘못 선택하지 않습니다.
매매로 부동산 소유권을 넘기는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의 채무를 모두 이행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절차가 안내돼 있습니다. 증여·상속 등 다른 취득 원인에는 이 설명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등기 이전’은 법률상 한 가지 신청 유형을 정확히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집을 매수해 명의를 바꾸려는 경우 보통 소유권이전등기지만, 전세권·저당권 같은 다른 권리의 이전은 다른 신청입니다.
회사의 주소를 바꾸는 셀프 등기는 먼저 등기부의 ‘본점’이 바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사업장 주소 변경과 회사 본점 이전은 같지 않으며, 본점 이전에는 회사 형태와 관할에 맞는 등기신청이 필요합니다.
인터넷 등기 검색 뒤 해야 할 일은 ‘현재 기록 보기’와 ‘기록 바꾸기’를 가르는 것입니다.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열람은 기존 상태를 보여주지만 소유권이전이나 말소등기를 자동 신청하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종이 등기필증이라고 부르던 문서와 현재 등기필정보를 혼동하기 쉽습니다. 부동산등기법은 새 권리자가 기록될 때 등기관이 작성해 통지하는 정보를 ‘등기필정보’로 규정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는 부동산·법인 등기기록 열람과 등기신청을 모두 안내합니다. 하지만 열람·발급 계정과 전자신청 사용자 등록 및 서명 절차를 같은 것으로 생각하면 신청이 막힐 수 있습니다.
법인 등기부를 찾는다면 인터넷등기소의 법인 열람·발급 메뉴에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합니다. 계약서에 찍힌 회사 이름만으로 현재 본점·대표자의 권한을 확인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부동산 등기기록은 대상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관계를 나눠 보여줍니다. 계약 전에는 주소만 맞추지 말고 표제부, 소유권을 표시하는 갑구, 근저당권 등 권리를 표시하는 을구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