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세, 공시가격만 보면 안 되는 이유와 신고 순서
부동산 증여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 평가가 출발점입니다. 공시가격 하나로 세액을 확정하지 말고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채무 인수 여부와 등기일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부동산 증여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 평가가 출발점입니다. 공시가격 하나로 세액을 확정하지 말고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채무 인수 여부와 등기일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신고기한 안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홈택스 전자납부·카드·은행 납부가 가능하고, 납부세액이 큰 경우 분납 또는 허가가 필요한 연부연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말하는 증여세 면제 한도는 보통 증여재산공제를 뜻하지만 자동 비과세 한도와 같지 않습니다. 관계별 공제액과 10년 누계, 수증자의 거주자 여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신고·납부기한은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마지막 날이 토요일·공휴일·근로자의 날이면 다음 날까지이며, 단순히 증여일에서 90일을 더하지 않습니다.
일반 증여세 기본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 10~50%입니다. 증여받은 돈 전체에 한 세율을 곧바로 곱하지 않고, 과세가액·공제·누진공제를 거쳐 산출합니다.
현금 증여는 홈택스 로그인 후 세금신고→증여세 신고→맞춤신고 찾기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관계·증여일·금액·10년 내 합산대상을 확인하고 신고서를 제출해야 완료됩니다.
재산을 받은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 대상과 적용 공제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납부세액이 0원으로 보이는 경우도 과거 증여·평가·공제 적용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신고를 생략하지 마세요.
국세청 홈택스·손택스의 증여세 모의계산은 예상 세액을 확인하는 도구입니다. 증여자와의 관계, 미성년 여부, 과거 증여액, 재산가액이 틀리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사람에게 원칙적으로 부과됩니다. 먼저 증여일·재산가액·증여자와의 관계·10년 내 받은 재산을 확인해야 세액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몇 개월” 받는지는 퇴사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용근로자의 소정급여일수는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후라면 120~270일이며, 이 기간은 퇴사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사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