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기한, 사망일로부터 딱 6개월이 아닌 이유
일반적인 상속세 신고 기한은 사망일에서 6개월을 더한 날이 아니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국세청 안내상 9개월 이내인 사례도 있어 주소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상속세 신고 기한은 사망일에서 6개월을 더한 날이 아니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국세청 안내상 9개월 이내인 사례도 있어 주소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담대 계산기에는 빌릴 원금, 연 금리, 대출기간뿐 아니라 원리금균등·원금균등·만기일시상환 같은 상환방식을 정확히 넣어야 합니다. 월 납입액 계산과 실제 대출 한도 심사는 서로 다른 과정입니다.
무주택자라는 사실만으로 주택담보대출이 승인되지는 않습니다. 대출 목적, 담보주택의 유형·가격·위치, 소득과 기존 대출, 규제지역 여부, 상품별 무주택·연령·소득요건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LTV로 계산한 담보 기준액 하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규제지역과 주택가격 구간의 제한, DSR에 따른 소득 대비 상환능력, 기존 대출, 금융회사 심사 중에서 실제 적용되는 기준을 함께 봐야 합니다.
주담대 금리를 낮추려면 광고 금리 순위만 보는 대신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우대금리, 금리 유형, 기존 대출의 갈아타기 비용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가장 낮은 표시금리가 가장 낮은 총비용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비교공시의 최저 숫자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우대금리 충족 여부, 고정·변동 방식, 담보·소득 심사를 거친 실제 약정금리를 같은 조건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주담대를 알아볼 때는 광고의 최저금리보다 집의 규제지역·가격, 본인의 소득과 기존 원리금 부담, 필요한 대출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자료가 있어야 한도와 상환 가능액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집을 담보로 제공한다고 집값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이 자동 승인되는 상품이 아닙니다. 주택의 위치와 가격, 차주의 기존 대출·소득, LTV·DSR, 금융회사 심사와 상환방식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세 공제 한도는 개별 공제액을 모두 더한 숫자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일괄공제·배우자공제·금융재산공제마다 요건이 다르고, 국세청은 상속공제 총합계에 별도의 적용한도를 둡니다.
흔히 말하는 상속세 면제 한도는 모든 상속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한 숫자가 아닙니다. 국세청의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금융재산공제 등은 요건과 공제 적용한도를 따져야 하며 배우자 단독상속에는 일괄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