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재산 목록과 서류를 어떤 순서로 준비할까?
상속세 신고는 상속인별로 받은 재산만 적어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전체 상속재산과 평가액, 채무·장례비용, 사전증여, 공제내역을 정리하고 국세청 신고서·부표를 기한 안에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는 상속인별로 받은 재산만 적어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전체 상속재산과 평가액, 채무·장례비용, 사전증여, 공제내역을 정리하고 국세청 신고서·부표를 기한 안에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세율은 유산 총액이 아니라 채무·공제 등을 반영한 과세표준에 적용합니다. 국세청의 누진세율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부터 30억원 초과 50%까지이며, 구간별 누진공제액도 함께 사용합니다.
상속세 계산기는 입력한 재산·채무·공제를 바탕으로 한 모의 결과입니다. 아파트 시가나 10년 이내 상속인 증여재산을 빼고 입력하면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산 전 자료를 먼저 모아야 합니다.
상속세는 사망으로 이전되는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유산 총액이 곧 과세표준은 아닙니다. 사망 당시 시가, 채무와 장례비용, 사전증여재산, 상속공제를 차례로 확인해야 실제 신고·납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관계별 10년 누계 한도를 관리합니다. 같은 친족 범주에서 앞서 공제받은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을 이번 신고에 반영해야 합니다.
부모에게 드리는 용돈은 금액만으로 증여세 여부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부양을 위한 통상적 생활비인지, 부모 명의로 재산을 형성하도록 준 돈인지 등 사용처와 부모의 형편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자동차를 무상으로 받는 것도 재산을 받은 거래입니다. 증여일의 시가를 살펴 증여세 과세가액을 판단하고, 차량 등록 이전 과정의 취득 관련 세금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를 증여하면 증여일 현재 시가 평가가 우선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의 보충적 평가자료이지, 확인 가능한 시가를 무조건 대신하는 숫자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