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증여, 월급 있는 자녀에게 보내도 비과세일까
국세청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를 비과세 항목으로 안내합니다. 그러나 돈을 받은 사람의 소득·부양관계와 실제 사용처가 중요해, 생활비라는 이름만 붙이면 언제나 비과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를 비과세 항목으로 안내합니다. 그러나 돈을 받은 사람의 소득·부양관계와 실제 사용처가 중요해, 생활비라는 이름만 붙이면 언제나 비과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면 일반 증여세 계산에 더해 세대생략 할증을 검토해야 합니다. 원칙적인 할증은 산출세액의 30%이며 특정 미성년·고액 증여는 40%가 될 수 있습니다.
주식을 증여하면 수증자의 증여세를 검토합니다. 상장주식은 단순 증여 당일 종가가 아닌 법정 평가액을 확인해야 하며, 비상장주식은 별도 평가방법과 자료가 필요합니다.
가족 간 송금이 모두 증여는 아니지만, 가족이라는 이유로 모두 비과세도 아닙니다. 돈을 실제로 누구에게 왜 보냈고 어떻게 사용·상환했는지가 중요하며, 이체 메모 한 줄이 증여 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거주자가 배우자에게 재산을 받으면 증여재산공제는 10년 누계 6억원까지입니다. 하지만 6억원 이하의 송금이나 부동산 이전이 언제나 신고·다른 세금 문제에서 자유롭다는 뜻은 아닙니다.
미성년 수증자가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재산을 받으면 일반 직계존속 공제는 10년 누계 2천만원입니다. 증여일의 나이와 과거 증여, 재산의 실제 소유·사용을 함께 보세요.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 전후 2년 안에 받은 재산은 요건을 충족하면 혼인 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일반 직계존속 공제와 별개지만 혼인·출산 공제는 합쳐 평생 1억원 한도입니다.
형제자매 간 무상 이전도 증여세 검토 대상입니다. 형제자매는 보통 기타 친족 공제 범주로 보며, 수증자 기준 10년 누계 공제 1천만원과 다른 기타 친족에게 받은 재산을 함께 확인합니다.
부동산 증여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 평가가 출발점입니다. 공시가격 하나로 세액을 확정하지 말고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채무 인수 여부와 등기일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신고기한 안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홈택스 전자납부·카드·은행 납부가 가능하고, 납부세액이 큰 경우 분납 또는 허가가 필요한 연부연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