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증여, 월급 있는 자녀에게 보내도 비과세일까

증여세 공식 안내

국세청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를 비과세 항목으로 안내합니다. 그러나 돈을 받은 사람의 소득·부양관계와 실제 사용처가 중요해, 생활비라는 이름만 붙이면 언제나 비과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 간 계좌 이체 증여, 이체 메모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이유

증여세 공식 안내

가족 간 송금이 모두 증여는 아니지만, 가족이라는 이유로 모두 비과세도 아닙니다. 돈을 실제로 누구에게 왜 보냈고 어떻게 사용·상환했는지가 중요하며, 이체 메모 한 줄이 증여 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