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자금 증여: 혼인 전후 2년과 부모 공제를 함께 확인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 전후 2년 안에 받은 재산은 요건을 충족하면 혼인 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일반 직계존속 공제와 별개지만 혼인·출산 공제는 합쳐 평생 1억원 한도입니다.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 전후 2년 안에 받은 재산은 요건을 충족하면 혼인 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일반 직계존속 공제와 별개지만 혼인·출산 공제는 합쳐 평생 1억원 한도입니다.
형제자매 간 무상 이전도 증여세 검토 대상입니다. 형제자매는 보통 기타 친족 공제 범주로 보며, 수증자 기준 10년 누계 공제 1천만원과 다른 기타 친족에게 받은 재산을 함께 확인합니다.
부동산 증여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 평가가 출발점입니다. 공시가격 하나로 세액을 확정하지 말고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채무 인수 여부와 등기일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신고기한 안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홈택스 전자납부·카드·은행 납부가 가능하고, 납부세액이 큰 경우 분납 또는 허가가 필요한 연부연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말하는 증여세 면제 한도는 보통 증여재산공제를 뜻하지만 자동 비과세 한도와 같지 않습니다. 관계별 공제액과 10년 누계, 수증자의 거주자 여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신고·납부기한은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마지막 날이 토요일·공휴일·근로자의 날이면 다음 날까지이며, 단순히 증여일에서 90일을 더하지 않습니다.
일반 증여세 기본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 10~50%입니다. 증여받은 돈 전체에 한 세율을 곧바로 곱하지 않고, 과세가액·공제·누진공제를 거쳐 산출합니다.
현금 증여는 홈택스 로그인 후 세금신고→증여세 신고→맞춤신고 찾기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관계·증여일·금액·10년 내 합산대상을 확인하고 신고서를 제출해야 완료됩니다.
재산을 받은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 대상과 적용 공제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납부세액이 0원으로 보이는 경우도 과거 증여·평가·공제 적용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신고를 생략하지 마세요.
국세청 홈택스·손택스의 증여세 모의계산은 예상 세액을 확인하는 도구입니다. 증여자와의 관계, 미성년 여부, 과거 증여액, 재산가액이 틀리면 결과도 달라집니다.